대한생명, KB자산에 200억 손배소

대한생명, KB자산에 200억 손배소

홍혜영 기자
2009.05.06 17:01

< 앵커멘트 >

대한생명이 KB자산운용을 상대로 200억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3년 전 가입한 부동산펀드가 손실을 냈기 때문인데, 이와 유사한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홍혜영 기자가 전합니다.

< 리포트 >

대한생명이 최근 KB자산운용을 상대로 2백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 2005년 KB자산운용의 한 부동산펀드에 투자했지만 만기가 지났는데도 원리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펀드는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한 상가 개발에 투자해 수익을 올리는 공모형 부동산펀드로, 지난해 11월이 만기였습니다./

대한생명 관계자:

"대출금(원금) 이자라든가 제대로 지급이 안돼서 그런 거고 할인 분양을 하든가 매각을 하든가 다른 조치를 해줘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어서..." /

이 부동산 펀드는 상가 개발이 끝나면 분양 수익금을 받아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투자수익을 지급하는 구좁니다.

문제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분양이 안되면서 이 펀드가 투자했던 상가개발사업이 공사마저 중단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는 겁니다. 투자수익은 커녕 투자 원금까지 모두 날리게 된 셈입니다.

현재 이 부동산펀드의 투자 손실 추정액은 무려 천억 원대. 결국 KB자산운용은 펀드 환매를 전면 중단한 상탭니다.

그러나 펀드 손실 대한 책임은 투자자에게 있을 뿐,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없으며 관리를 소홀히 하지도 않았다는 게 KB자산운용 측의 입장입니다.

KB자산운용 관계자:

"상가같은 경우는 할인가가 굉장히 낮아질 수 있거든요, 아파트와 달리. 저희가 볼 땐 그렇게 하면 손실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정 매수자를 찾아서 매각을 하느라고 시간이 좀 걸리고 있는 거거든요." /

지난해부터 계속된 투자자와 자산운용사 간의 펀드손실 책임 공방이 이제 기관 대 기관의 소송전으로까지 번졌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 비슷한 소송도 잇따를 수 있어 증권업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MTN 홍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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