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상장 폐지를 눈앞에 둔 기업들의 주가가 하루에 수십 퍼센트 요동치고 있습니다. 투자이기 보다 스스로 투기를 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모 아니면 도'식의 벼랑 끝 막장 투자가 시장을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감사의견 거절로 이달 13일 상장 폐지되는 C&우방은 정리매매가 시작된 첫 날 86%나 폭락했고, 지난 6일에는 장 중 43% 급등하다 4%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같은 처지인 신성건설은 정리매매 첫 날 89% 폭락하더니 지난 6일에는 32% 폭등했습니다.
거래소 상장 폐지의 절차인 정리매매는 투자자에게 주식을 처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으로, 이 기간에는 30분 단위로 호가를 받아 거래가 체결됩니다.
정리매매 기간에는 호가에 제한이 없어 하루에 수십 퍼센트 급변동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인터뷰]양경식 하나대투증권 투자전략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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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폐지가 예고된 종목 가운데는 법원에 ‘주권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곳도 있어 상장폐지를 면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투기적인 자금이 몰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지 알 수 없고, 받아들인다 해도 한국거래소가 해당 주식의 거래를 정지시킨 채 이의를 제기해 본 소송으로 넘어갈 수 있어 투자자에게는 혼란의 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예고된 대로 상장폐지되고, 이 경우 해당 주식은 사실상 휴지조각이 됩니다.
현재 정리매매에 들어간 종목의 거래량은 천만주를 넘기도 해 거래량이 적어 팔고 싶어도 팔지 못했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해당 기업이 왜 상장폐지까지 내몰렸는지, 정리매매 기간에 어떤 성격의 돈이 오가는지 투자자의 진지한 고민이 없다면 그것은 '막장 투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닐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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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N 이대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