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담대' 미결제 불이익 10월부터 적용

'외담대' 미결제 불이익 10월부터 적용

임동욱 기자
2009.05.13 09:04

한나라당-금융당국, 외담대 개선방안 마련

오는 10월부터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이하 외담대) 발행정보가 금융결제원에 등록되고, 이를 결제하지 않은 구매기업은 신용위험평가 시 일반대출 연체에 준하는 패널티를 받게 된다. 또 은행은 미결제 기업에 대해 채권발행금지 등 필요한 제재를 할 수 있게 된다.

13일 한나라당과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금융결제원 등 여권 및 금융당국은 이런 내용의 외담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은행들은 전산개발 일정 등을 감안해 오는 10월부터 개선안을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외담대는 구매기업이 전자방식으로 발행한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판매기업이 거래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만기일에 대기업이 은행에 대출금을 갚는 금융상품이다. 하지만 경기침체로 일부 구매기업이 자금난에 시달리면서 외담대를 갚지 못하자 하청업체가 상환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개선안에 따르면 앞으로 은행들은 외담대 발행내역 등을 금융결제원에 등록,통합 관리해 구매기업의 미결제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 등록정보는 △업체별 발행내역 △결제ㆍ미결제금액 △입금ㆍ미입금내역 △취소ㆍ정정 내역 등이며, 등록은 금융결제원 B2B시스템을 사용한다.

은행권은 미결제 구매기업에 대해 기존 거래는 유지하지만, 해당 구매기업에 대해 채권발행금지 등 필요시 개별적으로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그러나 약속어음 등에 대한 현행 거래정지 수준의 제재(모든 은행의 당좌예금 거래해지, 신규개설 2년간 금지)는 외담대의 순기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배제됐다.

또 외담대 발행기업이 미결제시 신용위험의 중요한 변동사항으로 판단, 일반대출 연체와 같은 수준으로 신용위험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 경우 구매기업의 신용등급 하락이 불가피하고 대출시 금리가 높아질 수 있다.

구매기업이 외상매출채권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거나 정정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지금까지 구매기업은 판매기업 동의 없이도 언제든지 전산 또는 서면으로 외상매출채권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었다. 이는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고, 자금결제 회피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앞으로 구매기업은 취소ㆍ정정 시 판매기업으로부터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밖에, 은행권은 외담대가 전자어음ㆍ전자채권 등과는 다른 결제수단이며, 근본적으로 '대출'이라는 점을 판매기업에 적극적으로 알리기로 했다. 또, 구매기업 미결제시 은행의 상환청구권이 행사된다는 사실을 점을 강조하고, 판매기업과의 인터넷 대출거래 약정 시 상환청구권에 대한 별도의 설명단계 및 설명을 이해하였음을 확인하는 단계를 추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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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동욱 바이오부장

머니투데이 바이오부장을 맡고 있는 임동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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