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시작되는 금융업종의 공매도 허용을 앞두고 한국거래소가 이와 관련된 규정의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거래소는 공매도가 재개되는 내일부터 공매도에 참여하는 증권사가 차입한 주식을 실제로 확보했는지, 공매도 관련 규정을 피하기 위한 변칙 행위를 하는지 여부와, 계속 금지되는 무차입 공매도행위가 이뤄지는지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거래소측은 이에 대한 위반 사례가 적발되면 주의나 경고 같은 낮은 수위부터 최고 6개월 이내의 회원자격 정지와 같은 다양한 수준의 제재를 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