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대적 M&A 막기前에 스스로 도태"..규정 삭제 회사도 많아
적대적 인수.합병(M&A)를 막기 위해 황금낙하산제도, 초다수결의제 등을 도입한 코스닥 기업중에 상당수가 상장폐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적대적 M&A를 당하기보다는 오히려 스스로의 문제로 시장에서 퇴출된 것이다.
2일 코스닥상장법인협의회에 따르면 12월 결산 코스닥법인중 지난해 황금낙하산제도를 정관에 규정한 113개사중 13개사가 상장폐지됐다. 10%가 넘는 회사가 상장폐지된 꼴이다. 7개사는 이 규정을 삭제했다.
황금낙하산제도는 적대적 M&A로 인해 해임되는 임원에게 거액의 퇴직금, 잔여임기 동안의 보수를 지급토록 하는 규정이다.
이사해임 등의 결의에 필요한 주식수를 '출석주주의 90%이상' '발행주식수의 70%이상' 등으로 규정, 초다수결의제를 도입하고 있는 회사의 경우에도 166개사중 11개사가 상장폐지됐다. 규정을 삭제한 회사는 6개사에 달했다.
시장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기업가치 제고를 통해 안정적으로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는 기업들의 경우에는 주주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황금낙하산제도 등을 무리하게 도입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정관까지 바꿔가면서 이같은 제도를 도입했다면 경영권이 안정되지 않는 등의 이유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초다수결의제의 경우에도 적대적 M&A를 막기 위해 도입했지만 우호적인 M&A까지 어렵게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너무 까다로운 규정 때문에 '결의의 성립'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적대적 M&A를 막기 위해 황금낙하산제도 등을 도입하는 기업은 늘어나는 추세다. 12월 결산 코스닥법인중 31개사가 황금낙하산 제도를 신설했으며, 26개사가 초다수 결제의제를 새로 채택했다. 집중투표제를 배제하는 회사의 수도 지난해 878개사에서 올해에는 888개사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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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투표제는 2인이상의 이사를 선임할 때 1주마다 선임할 이사의 수와 동일한 수의 의결권을 인정하고 그 의결권을 1인 또는 수인의 이사후보자에게 집중 또는 분산해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