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보브반도체 상장 첫날 상한가
증시가 급등하면서 신규상장 종목들의 시초가가 공모가의 2배에 가격으로 형성되던 '공식 아닌 공식'이 깨졌다.
5일 코스닥 시장에서어보브반도체(12,790원 ▼480 -3.62%)의 시초가는 공모가 3300원 대비 58% 상승한 5200원에 형성됐다. 어보브반도체는 이날 시초가 대비 780원(15%) 상승한 5980원에 거래를 마쳤다.
시초가가 공모가의 2배에 결정되지 않은 것은 지난 4월 상장한 우림기계 이후 8종목 만이다. 올 들어 코스닥 시장에서 '시초가=공모가 2배' 공식이 시작된 것은 지난 3월31일 상장된 네오피델리티가 처음이었다.
이후 상장한 뷰웍스 에이테크솔루션 엔에스브이 등도 모두 같은 현상을 보이며, 올 들어 상장한 24개 종목 가운데 18개 종목이 모두 시초가가 공모가의 2배에 결정됐다. 시장에서는 '신규상장 종목 가격 공식'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신규상장 종목은 장 개시 1시간 전부터 공모가의 90%~200%의 호가로 주문을 접수받아, 이를 바탕으로 단일가 체결과 함께 시초가가 산정된다. 즉 공모가의 2배에 시초가가 형성되는 것은 제한폭까지 상승한 것이다.
증권업계 한 IPO 담당자는 "올 초 신규 상장한 중국식품포장이 6거래일 이상 상한가를 기록하며 신규상장 종목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며 "지난해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IPO가 진행되며 공모가 벤드가 낮게 형성된 것도 한 이유"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시장 상황이 호전된 것이 공모가 벤드에 반영되며 어느 정도 시장이 정상 상황으로 돌아오고 있다"며 "최근 신규상장 종목들이 올 초와 같은 상승세를 보여주지 못한 것도 한 요인"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