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징역 8개월 선고
휴대용 게임기인 '닌텐도 DS 라이트'의 복제방지기술을 무력화하는 장치를 수입하던 업자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한국닌텐도는 "8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닌텐도 DS 라이트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회피하는 R4, DSTT 등의 불법 장치(일명 '닥터 툴')를 수입·판매하려던 업자에 대해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일반적인 PC 기반 게임의 복제물은 웹하드, P2P 사이트 등에서 쉽게 다운로드받아 사용할 수 있지만, 닌텐도의 휴대용게임기와 같은 콘솔 게임들은 기술적 보호조치를 채택하고 있기에 게임 소프트웨어를 복제하더라도 이를 게임기에서 구동시키기가 어렵다.
그러나 '닥터 툴'과 같은 장치를 이용하면 이를 무력화할 수 있기 때문에, 복제된 게임을 이구동하는 것이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