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연예인이 기획사와 체결하는 전속계약 기간이 7년을 넘지 않게 하고 계약 해지 때 과도한 위약금을 물리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연예기획사 협회 쪽의 심사 청구에 따른 표준약관 제정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최종 심사보고서를 각 협회와 연예인 노동조합 쪽에 발송했고 이달 안에 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기획사와 체결하는 계약기간이 너무 길면 연예인들의 권익이 침해되고 불공정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판단에 따라 전속계약 기간이 7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각종 표준약관을 제정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