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의 승부수, '제로' 혹은 3150억원?

한화의 승부수, '제로' 혹은 3150억원?

임지은 MTN 기자
2009.06.24 10:49

< 앵커멘트 >

한화그룹이 대우조선해양 인수 과정에서 채권단측에 납입했던 3150억원에 달하는 이행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법적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사상 최대 이행보증금이 걸린 소송인만큼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임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한화(126,200원 ▼15,200 -10.75%)는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에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대우조선해양 지분 인수와 관련된 이행 보증금 3150억원의 반환을 청구하는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조정기간은 3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 정도 될 것이라 예상되며 양측의 책임 범위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이 양쪽 의견을 듣고 조정안을 어떻게 정할지, 그리고 산업은행이 이를 수용할지가 관건입니다.

[기자 스탠드 업]

"산업은행은 한화그룹의 이행보증금 반환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져 향후 직접 소송절차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익명을 요구한 산업은행 관계자는 "한화가 소송을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이행보증금 반환 소송비용을 감안했을 때 그 비용을 다른 곳에 투자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소송으로 갈 경우에도 산업은행 측이 불리할 것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송창현 법무법인 세종 M&A전문 변호사

"입찰방식의 M&A 거래에 있어서 계약금이나 보증금을 수수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거래가 예정대로 이행되지 아니할 경우에 계약금을 몰취당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계약금 반환조건에 대해 미리 협의하여 구체적으로 정해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봅니다."

한화그룹은 산업은행과의 관계를 고려해 법적절차에 대한 검토와 시기에 대한 고민을 오랫동안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행보증금을 되찾아 오려는 적법한 노력이 없다면 경영진을 배임으로 고소하겠다는 주주들의 주장이 거세, 한화그룹 또한 소송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업계에서는 "산업은행이 당시 급박한 경영환경을 무시하고 경직된 태도를 고집했고, 노조의 반대를 이유로 실사에 소극적이었음을 감안할 때 산업은행도 딜 무산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산업은행에 대한 한화그룹의 이행보증금 반환 요구에 대해 법원이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임지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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