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연회비 대납 '이제 그만'

신용카드 연회비 대납 '이제 그만'

홍혜영 MTN 기자
2009.06.29 13:10

신용카드 회사가 고객의 연회비를 대신 내주는 등의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됩니다.

여신금융협회는 신용카드 모집인들이 불건전한 영업행위를 자율적으로 규제하도록 한 '신용카드 모집인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불건전 영업행위 가운데 가장 흔한 사례로 꼽히는 연회비 대납과 경품 제공의 경우 3개월간 모집 자격이 정지됩니다. 또 모집인이 가입 사례비로 현금을 제공하면 1년간, 고객 개인 정보를 유출할 경우 2년간 자격이 정지됩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