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화석화 담합 조치는 적법"

법원 "한화석화 담합 조치는 적법"

임지은 MTN 기자
2009.08.11 13:11

10여년 동안 비닐 원료값을 담합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수백억원 부과 처분을 받은한화석유화학(42,700원 ▲2,100 +5.17%)이 명령과 처분을 취소 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패했습니다.

법원은 같은 이유로 수십억원을 부과 당한 SK에너지가 낸 소송에서도 과징금 부과 취소 판결을 내렸을 뿐, 담합 사실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한화석화 등이 1994년 유화업체 사장단 간담회 이후 정기적으로 판매물량과 가격 조정에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2007년 말 한화석화와 SK에너지 등 유화업체 7개사가 1994~2005년 비닐 원료 가격을 담합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수십억~수백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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