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에버랜드의 전환사채를 저가에 발행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허태학ㆍ박노빈 전 사장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9부는 파기환송심에서 "전환사채 발행방식은 3자 배정이 아닌 주주배정이라고 봐야한다"며 "회사에 손해가 없다고 판단한 이상 배임죄를 물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13년을 끌어온 에버랜드 사건에 대해 사실상 무죄가 확정되면서 삼성그룹의 경영권 편법승계에 대한 법적 논란은 종지부를 찍게 됐습니다.
글자크기
삼성에버랜드의 전환사채를 저가에 발행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허태학ㆍ박노빈 전 사장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9부는 파기환송심에서 "전환사채 발행방식은 3자 배정이 아닌 주주배정이라고 봐야한다"며 "회사에 손해가 없다고 판단한 이상 배임죄를 물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13년을 끌어온 에버랜드 사건에 대해 사실상 무죄가 확정되면서 삼성그룹의 경영권 편법승계에 대한 법적 논란은 종지부를 찍게 됐습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