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나이지리아 석유광구소송 승소"

한전 "나이지리아 석유광구소송 승소"

김신정 MTN 기자
2009.09.01 10:52

한국전력(40,450원 ▲750 +1.89%)공사 컨소시엄이 나이지리아 정부를 상대로 한 현지 석유광구 분양 무효결정 취소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한국전력은 "나이지리아 연방고등법원이 한국석유공사를 포함한 컨소시엄 참가자들에 석유광구 사업권리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연방고등법원은 광구분양 과정이 적법하게 진행됐고 나이지리아의 행정조치는 정당한 법적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한국컨소시엄은 낙찰받은 나이지리아 심해광구에 대해 지난 1월 나이지리아 정부가 분양무효를 통보함에 따라 무효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 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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