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3,440원 ▼10 -0.29%)가 15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 회생계획안에서 상거래 회생채권(1000만원 초과)에 대해 55% 현금변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나머지 원금 및 법정관리 개시 전 이자에 대해서는 5% 면제, 40% 출자전환을 시행할 예정이다.
2012년까지 거치 후 2013년 1억원까지, 2014년 1억원 초과 4억원까지, 2015년 4억원 초과 18억원까지, 2016년 18억원초과 53억원까지, 2017년 53억원 초과액을 각각 갚는다.
1000만 원이하에 대해서는 2012년 95%를 일괄 현금 변제한다.
이밖에 금융기관 및 일반 대여채무에 대해서는 47% 현금변제, 43% 출자전환, 10% 면제를 실시한다.
출자전환 대상 채권액은 모두 3933억원 가량이다.
한편 쌍용차는 대주주 상하이차 보유주식에 대해서 '5대1', 일반 주주 보유주식은 '3대1'의 감자를 각각 시행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