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건설은 서울고속도로 지분 736만주 전량을 처분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처분액은 주무관청간의 실시협약 변경결과, 최종 결정된 운영수입보장비율 등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며 1차 매매대금은 530억원이다. 회사측은 "매매계약은 주무관청 및 서울고속도로의 대주단 승인 등이 있어야 끝난다"고 설명했다. 독자들의 PICK! "며느리가 죽는 게 낫지" 17년 버텼는데 무너진 아내…남편은 방관 아이 넷 '사돈총각'과 사랑에 빠진 딸…가출까지 '80세' 노주현 뜻밖 근황…"14억에 월 400만원 실버타운" "우리 팀장이 딱 홍명보"...에이스 안 쓰는 심리 '소름 돋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