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건설은 서울고속도로 지분 736만주 전량을 처분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처분액은 주무관청간의 실시협약 변경결과, 최종 결정된 운영수입보장비율 등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며 1차 매매대금은 530억원이다.
회사측은 "매매계약은 주무관청 및 서울고속도로의 대주단 승인 등이 있어야 끝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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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건설은 서울고속도로 지분 736만주 전량을 처분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처분액은 주무관청간의 실시협약 변경결과, 최종 결정된 운영수입보장비율 등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며 1차 매매대금은 530억원이다.
회사측은 "매매계약은 주무관청 및 서울고속도로의 대주단 승인 등이 있어야 끝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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