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의견 거절·계속기업 불확실성 해당 등
감사보고서 제출이 막바지로 가면서 '의견거절'이나 '한정' 등의 감사의견을 받는 기업들이 잇따라 등장하고 있다. 이른바 '한계기업'들이 제출 마감시한을 앞두고 무더기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이루넷제넥셀 코레스일공공일안경유퍼트 등 5개 코스닥 기업이 지난해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결과 범위제한을 사유로 '의견거절'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제넥셀과 코레스 유퍼트는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도 의견거절 사유에 포함됐다. 또 감사보고서를 통해코레스와 일공공일은 자본잠식률이 각각 202.13%와 140.68%로 완전 자본잠식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의견 제출을 거절받은 기업은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게 된다. 상장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
계속기업 존속 불확실성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내달 12일까지 사유 해소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 자본전액잠식의 경우에는 사업보고서 제출시한인 오는 31일까지 자본잠식 해소를 입증하는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한다.
거래소는 이에 따라 이루넷을 거래 정지시키고, 이미 거래가 정지돼 있던 제넥셀코레스일공공일 유퍼트는 거래정지 기간을 상폐사유 해소시까지 연장시키는 조치를 취했다.
관리종목인트루맥스(345원 0%)는 감사의견은 '한정'을 받았지만 매출액 30억원 미달 사유 해소가 확인돼 관리종목 지정 사유가 일부 해제됐다. 그러나 거래소는 트루맥스에 대해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거래를 정지시켰다.
한편 상장기업은 오는 31일까지 주주총회에서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은 재무제표를 승인해야한다. 주총 1주일 전까지 감사보고서 제출을 완료해야한다는 규정에 따라 31일 주총을 여는 기업들은 이날(23일)까지 감사보고서 제출을 완료해야한다. 이른바 '한계기업'들은 가능한 감사보고서 제출을 늦추는 경향이 있어 이날 감사보고서 제출이 몰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