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구원]은행세의 성공적 도입·운용을 위한 주요 검토사항
국제적으로 한창 논의되고 있는 은행세가 성공적으로 도입되려면 과잉 규제가 없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금융연구원 김자봉 연구위원은 20일 '은행세의 성공적 도입·운용을 위한 주요 검토사항'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은행세가 국제적으로 도입되고 긍정적 효과를 낳도록 하기 위해선 정책 수단과의 상호보완적 기능을 확립하고 위험요인에 대한 과세방안, 바젤Ⅱ에 부합하는 조세체계 등이 적절히 마련돼야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자봉 연구위원은 "올해 초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제기한 은행세 도입방안이 최근 국제적으로 큰 관심을 끌고 있는데 미국은 지원된 공적자금 회수를 목적으로 은행세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며 "영국과 독일 프랑스 등 찬성 입장을 보이는데 반해 캐나다 호주 등 신흥국들은 도입에 반대 입장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은행세 도입 여부와 구체적인 도입방안에 대한 국가 간 의견 차이는 글로벌 위기과정에서 대규모 정부 지원을 했는지 여부와 지원 규모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 연구위원은 "금융위기 과정에서 제공된 각국 정부의 자본금 지원규모는 전 세계적으로 6983억 달러 정도 되는데, 31%인 2158억 달러가 상환됐다"며 "미상환 자금 규모 중 미국이 2600억 달러, 영국이 940억 달러, 독일이 650억 달러로 세 국가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미국 정부의 은행세 도입 계획에 의하면 대형금융기관만 대상으로 장기에 걸쳐 부과할 것으로 보인다"며 "500억 달러 이상 대형 금융기관에 앞으로 10년에 걸쳐 연 0.15%의 세율로 총 900∼1170억 달러 수준의 은행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은행세가 성공적으로 도입되려면 은행세 도입이 위험의 사전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규제 방안과 중복되지 않고 보완적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체계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김 연구위원은 "미래위험에 대한 보험기금의 역할을 위해선 위험요인에 대한 과세를 통해 위기를 야기하는 원인측면에 대한 적절한 과세가 필요하다"며 "건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세율에 반영함으로써 바젤Ⅱ에 부합하는 조세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규제와 감독 도입에 더해 은행세 부과가 금융기관의 건전한 활동마저 위축시키는 과잉규제를 낳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