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公, 13일 예심청구서 제출

인천공항公, 13일 예심청구서 제출

안영훈 기자
2010.05.13 14:45

IPO 절차 진행 후 법안 통과 기다리기로

더벨|이 기사는 05월04일(16:29) 머니투데이가 만든프로페셔널 정보 서비스 'thebell'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인천공항)가 오는 13일 한국거래소에 기업공개(IPO)를 위한 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IPO 전제조건인 항공법과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미뤄지고 있지만 연내 상장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예비심사청구서 제출을 더 이상 늦추기 힘들다는 내부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인천공항은 지난해 말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따라 정부 소유 지분 중 49%를 민간에 매각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 첫 단계로 인천공항은 올해 안에 정부지분 15%를 주식시장에 상장키로 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지난해 말 삼성-대우-대신 컨소시엄을 IPO 주관사로 선정하고, 그동안 3차례의 기업실사를 마쳤다.

기업실사와 함께 인천공항공사는 IPO의 전제조건인 항공법과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기다려왔다.

하지만 4월 임시국회에서 정치적인 문제로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자 인천공항은 예비심사청구 후 법안통과를 기다리자는 입장으로 방침을 바꿨다.

관련 법안 통과후 업무를 진행할 경우 상장 일정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인천공항은 오는 13일 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하면 오는 6월말이나 7월 초 상장 승인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인천공항은 IPO 승인절차를 밟는 동안 관렵법안의 국회 통과를 기다린다는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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