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젤위, 은행 자본 규제 수위 낮춰

바젤위, 은행 자본 규제 수위 낮춰

권다희 기자
2010.07.27 18:08

은행 자본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논의돼 온 국제결제은행(BIS)의 새 기준이 초안보다 완화된 수준으로 26일(현지시간) 발표됐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바젤은행감독위원회(이하 바젤위원회)는 바젤Ⅱ를 대체할 바젤Ⅲ에서 은행이 보유한 다른 금융기관의 지분을 기본자기자본비율(Tier 1) 산정 시 배제하려던 계획을 철회했다.

통신에 따르면 프랑스와 독일은 바젤위원회가 지난해 12월 제안한 이 조항의 규제 수위를 낮추기 위한 로비를 벌여왔다.

아직 경제 회복이 완전히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은행에 현행보다 높은 자본수준을 요구할 경우 금융권과 경제가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에 대해 미국, 영국, 스위스 측은 프랑스와 독일의 이러한 로비를 반대해 왔다.

이밖에 일본이 강력하게 반대했던 이연법인세자산의 자기자본 인정 불가방침이 철회됐다.

미국이 반대했던 모기지 영업권 자기자본 철회 방침도 제한을 두는 조건으로 자기 자본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BCM 인터네셔널의 매니징 디렉터 바발 매튜스는 "이날 바젤위의 공표는 양 측 간의 '기브앤테이크'를 반영한 것"이라 설명했다.

한편 바젤Ⅲ에는 부채 비율에 대한 규제가 처음으로 포함됐다. 이 규제는 은행 자산 계산법을 추가적으로 조정해 2018년부터 전 세계 은행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KBW의 투자전략가 프레드릭 캐논은 "모든 타협에도 불구하고 은행들은 더 엄격해진 자본과 유동성 규제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 밝혔다.

바젤위원회는 전 세계 27개국 중앙은행과 금융감독기구를 대표하는 기관이다. G20은 지난해 정상회의에서 올해 말까지 바젤Ⅱ를 대체할 새로운 규제안인 바젤 Ⅲ를 마련토록 BIS에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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