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證, 리먼 손실금 선고 다음달로 연기

한국투자證, 리먼 손실금 선고 다음달로 연기

김주영 기자
2011.01.21 14:30

국내 금융투자회사가 지난 2006년 리먼브러더스가 발행한 채권에 투자했다 손실을 본 3천억원을 회수할 수 있을지에 대한 법원 판결이 다음달로 늦춰졌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한국투자증권이 리먼 브러더스 유럽 본사에 낸 '신용연계채권 원리금 3천820억원 지급 소송'에 대해 다음달 11일로 1심 선고공판을 연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선고를 연기한 이유를 밝히지 않았지만 소송 관계자들은 리먼 측이 막판에 대만 등 해외사례를 근거로 한 서면 자료를 대거 제출하면서 검토 시간이 부족했던 게 아니냐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 관계자는 "국제거래와 연결돼 있고 쟁점 정리가 어려워 재판부에서 판결문 작성이 아직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