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정몽구 회장 이사 선임에 반대표

국민연금, 정몽구 회장 이사 선임에 반대표

엄성원 기자
2011.03.14 18:53

2008년 이어 두번째

국민연금이 2008년에 이어 올해 주총에서도 정몽구현대자동차(534,000원 ▲26,000 +5.12%)그룹 회장의 사내 이사 선임에 대해 반대표를 행사했다.

14일 국민연금 관계자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지난 11일 열린 제43회 현대자동차 정기 주주총회에서 자체 의결권 행사 지침에 따라 정 회장의 등기이사 선임에 반대표를 던졌다.

이 관계자는 지난달 25일 법원의 판결이 이사 선임 반대 결정의 근거가 됐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세부기준 중 27조는 이사의 선임과 관련해 △법령상 이사로서의 결격 사유가 있는 자 △과도한 겸임으로 충실한 의무수행이 어려운 자 △기업가치의 훼손 내지 주주 권익의 침해의 이력이 있는 자 등에 대해 반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앞서 법원은 경제개혁연대 등 소액주주들이 정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소액주주들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여훈구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경제개혁연대와 소액주주 14명이 "글로비스(229,000원 ▲8,500 +3.85%)부당 지원으로 얻은 이익을 돌려달라"며 정 회장과 김동진 현대모비스 부회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소액주주들에게 826억원을 물어줘야 한다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사실상 계열사 부당 지원 사실을 인정한 결정이다.

국민연금은 지난 2008년 주총에서도 비자금 조성 혐의 유죄 판결을 받은 데 따라 정 회장의 이사 선임에 반대표를 던졌다.

지난해 9월 말 기준으로 국민연금은 현대차그룹 지분 5.95%를 보유하고 있다. 이는 현대모비스(20.78%)와 정몽구 회장(5.17%) 등 특수 관계인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지분이다.

국민연금이 투자기업 주총에서 반대표를 행사한 비중은 2005년 2.7%, 2006년 3.7%, 2007년 5.0%, 2008년 5.4%, 2009년 6.6%, 2010년 8.1%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최근의 경우, WISCOM 주총에서 장기 재임을 이유로 사외이사 선임에 대해 반대표를 행사했으며 SBS미디어홀딩스 주총에서도 적정배당 미실시를 이유로 재무제표 승인에 반대표를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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