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인·성도회계법인...교보증권· 한국신용평가 등도 피소
부산저축은행 후순위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박향순, 비대위)는 13일 "분식회계와 부실감사로 손해를 봤다"며 부산저축은행과 경영진과 금융당국, 담당회계법인, 증권사 등을 상대로 100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소송에는 부산저축은행 후순위채권을 인수한 피해자 188명이 참여했다. 이들에 대한 법률 대리인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이헌욱 변호사가 맡았다.
비대위는 소장을 통해 "부산저축은행이 불법대출과 분식회계로 재정 손실이 심각했는데도 순익이 발생하는 것처럼 허위 증권신고서를 작성, 채권을 발행했다"며 "신고서를 작성한 은행, 담당회계법인, 증권회사, 신용평가회사 모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부산저축은행이 2009년 채무증권에 대해 공시한 내용에는 당시 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BIS 비율)이 9%로 마치 우량저축은행처럼 거짓 기재돼 있었다는 지적이다.
비대위는 이어 "부산저축은행이 부실을 속이고 우량 은행인 것처럼 후순위채권을 판매할 때 금융당국은 감독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도 책임을 져야한다"고 덧붙였다.
후순위채 피해자들은 "저축은행 측에서 예금자의 예금을 본인에게 통보하지도 않고 후순위채로 돌린 경우도 있었다"며 "후순위채 상품에 대한 설명도 제대로 듣지 못했던 불완전판매 피해자들도 많다"고 말했다. 피해자들의 후순위채권 피해 금액은 적게는 몇 백 만원에서 수억대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송 대상 회계법인은 부산저축은행의 외부감사를 담당했던 다인회계법인과 부산2저축은행의 감사를 맡았던 성도회계법인으로 확인됐다. 피소된 증권사는 후순위채권 위탁 모집에 관여한 교보증권이고 신용평가사는 한국신용평가로 조사됐다.
소송을 대리한 이헌욱 변호사는 "부산저축은행의 후순위채권 판매행위는 자본시장법상 허위 증권신고서 공시에 해당된다"며 "은행재정 상태를 거짓으로 기재한 배상책임이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후순위채권은 기업이 파산했을 때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부채가 청산된 다음 상환받을 수 있는 채권으로 변제순위가 가장 늦다. 또 일반 채권과 달리 저축은행 영업정지시 원금을 보장받지 못한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이날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후순위채 피해자의 직접 구제 방안으로 피해자 신고센터를 이달 중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후순위채권의 불완전판매가 확인되면 후순위채를 일반채권으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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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앞서 삼화저축은행 후순위채 피해자 24명도 지난 7일 은행과 국가 등을 상대로 1억2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