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세 모델은 '독일'...20년간 3천조 걷어

통일세 모델은 '독일'...20년간 3천조 걷어

송정훈 기자
2011.07.17 14:16

독일, 1991년 연대특별세 신설해 소득세,법인세에 부과해

정부 "남북협력기금 부족해 미리 걷어야"

정부의 통일재원 마련을 위한 통일세 도입은 독일의 '연대특별세'(Solidarity Surcharge)를 모델로 하고 있다. 이미 국내에서는 지난 1990년 동독과 서독의 통일을 이뤄낸 독일의 통일세를 벤치마킹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독일의 통일세 마련은 막대한 통일 비용을 어떻게 충당할 것이냐는 고민에서 출발했다. 독일은 지난 1990년부터 2009년까지 20년 간 무려 2조유로(3000조원)의 통일 비용을 투입했다.

SOC(사회간접자본) 지원 등을 통해 동독 주민의 소득을 서독의 70%수준까지 올리기 위한 비용이다. 지난 90년 동독과 서독의 통일 당시 동독 주민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서독의 40% 수준에 불과했다.

독일은 천문학적인 통일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통일 직후인 지난 91년 1년 기한으로 소득세와 법인세에 각각 7.5%의 연대특별세를 부과했다. 중단됐던 연대특별세는 95년에 부활됐는데, 97년 이후 소득세와 법인세의 5.5%를 부과하고 있다.

통일세 도입은 독일의 연대특별세를 통일 전부터 걷겠다는 것이다. 현재 유일한 통일재원인 남북협력기금이 통일비용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남북협력기금에 1조1189억 원의 예산이 책정됐는데 남북관계 악화로 집행액은 862억 원에 그쳤다. 이처럼 매년 1조원 안팎의 기금불용액이 쌓이는데 이 자금으로는 최소 수백조원에서 최대 수천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통일비용을 감당하기는 역부족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우리는 독일과 달리 남북협력기금을 제외하고 준비된 통일재원이 전혀 없고, 기금액도 통일 비용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그는 "막상 통일이 이뤄진 후에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치르지 않기 위해서 지금부터 통일세를 신설하는 등 재원 마련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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