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 5년 단기 임대 가능해진다

보금자리주택, 5년 단기 임대 가능해진다

송정훈 기자
2012.02.28 08:03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공공주택인 `보금자리주택'을 앞으로 5년만 임대해 거주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8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보금자리주택의 유형에 5년 임대주택을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보금자리주택건설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개정안은 보금자리주택 가운데 임대주택에 최근 단기 임대를 원하는 수요가 증가한 것을 감안해 5년 임대 유형을 추가했다. 현재는 영구임대, 국민임대, 장기전세, 10년 임대 등 4가지 유형으로만 공급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화재에 취약한 초고층 주상복합건물의 재난영향평가에 해일 대비 계획 등을 추가하는 내용의 '초고층·지하 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특별법 시행령'도 처리한다.

시행령은 20명 이상 초고층 건물 전문가로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를 구성하고 건물 관리자에게 재난예방 계획 등을 매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