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당국, 공모형 주식혼합형 공모주펀드 인가 제한..투자자 몰려 사모로 유턴
금융감독 당국이 주식혼합형 공모주펀드 인가를 사실상 제한하고 있다. 기업공개(IPO)시장이 위축돼 주식혼합협 공모주펀드가 자산의 50% 이상을 공모주로 채워야 하는 요건을 채우지 못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자산운용사들은 그러나 인가가 필요 없는 사모형 공모주펀드를 잇따라 설정해 투자자 유치에 나서고 있다.
25일 자산운용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1월 알파에셋자산운용의 '알파시나브로공모주 1[주혼]C-W' 이후 주식혼합형 공모주펀드 인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
현재 국내에 설정돼 있는 공모형 공모주펀드는 총 22개(해외공모주펀드 제외)로 이중 채권혼합형이 19개다. 그동안 공모주펀드는 채권혼합형이 주루를 이뤘으나 작년 1월 유진자산운용이 공모형태로는 처음으로 주식혼합형인 '유진챔피언공모주1(주혼)클래식C'를 선보이면서 1,2개 상품이 추가로 설정됐다.
금감원은 IPO 시장이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주식혼합형 공모주펀드 인가를 제한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식혼합형 공모주펀드도 일반주식과 공모주식에 동시 투자하는 펀드는 인가를 내주지만 공모주에만 투자하는 펀드는 사실상 (인가가) 어렵다"며 "증시나 기업 사정에 따라 공모주를 제 때 편입하지 못하면 당초 펀드 목적대로 운영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IPO를 추진하는 기업의 공모규모가 크지 않아 인가를 내줄 경우 알맹이 빠진 펀드
만 양산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자산운용사 한 관계자는 "대형 IPO가 나오기는 하지만 대부분 IPO기업의 공모 규모가 크지 않다"며 "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되는 물량이 통상 70% 정도인데 IPO기업에 수십개의 기관투자자가 몰리는 점을 고려하면 펀드가 담을 수 있는 물량이 얼마 되지 않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자산운용사들은 당국의 인가가 어려워지자 사모형태로 공모주펀드를 설정하고 있다. 공모형과 달리 사모형은 금감원 인가 없이 등록만 하면 되고, 언제든 수익자와 협의해 펀드 형태를 변경할 수 있다.
최근 증시 불안으로 중위험·중수익 상품을 추구하는 투자자들이 늘면서 이 펀드 설정도 늘어나고 있다. 펀드평가사 제로인에 따르면 올 들어 설정된 사모형 공모주펀드는 모두 35개, 전체 사모형 공모주펀드의 26%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올해 신규 설정된 사모형 공모주펀드 가운데 주식혼합형이 3분의 2로, 공모형 설정이 여의치 않은 운용사들이 대거 사모형으로 몰린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사모형 공모주펀드의 경우 편입비가 자유로울 뿐 아니라 공모주 투자가 여의치 않은 때 수익자와 협의해 일반 주식투자도 가능하다"며 "사모형태의 펀드설정이 늘어나는 추세"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