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야흐로 엔터주 전성시대다. 주가가 크게 올라 시가총액 1조원을 웃도는 곳이에스엠(98,100원 ▲600 +0.62%)과와이지엔터(54,800원 ▼200 -0.36%)테인먼트 2개로, 이들은 코스닥시장에서 상위 10위권에 진입했다.
에스엠의 자회사SM C&C(1,149원 ▼2 -0.17%)도 시총이 올들어 9배 커졌다. 이 회사는 얼마 전 강호동, 신동엽, 장동건을 영입하면서 주가가 급등했다.
엔터주 랠리에는 해당 업체의 '최고 자산'인 연예인의 흥행 가능성이 작용한 측면이 크다. 물론 과거처럼 막연한 기대감에 편승한 것은 아니다.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전세계적인 인기를 얻으며 관련 수익이 늘어날 것으로 예고된 것처럼 보다 구체적인 실적전망이 뒷받침되고 있다.
하지만 엔터업체들이 최근 소속 연예인의 전속계약금을 공시한 사례가 없다는 점은 짚어봐야 한다. 금융당국은 2010년 과도한 전속계약금 지급이 상장사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계약금이 자기자본의 10%를 넘는 경우 '시설외투자' 항목으로 수시공시하도록 했다. 이후 박진영, 미쓰에이, 강호동, 신동엽, 이수근, 김병만 등이 상장사와 전속계약을 했으나 계약금을 공시한 곳은 없다.
그 이유는 우선 규정 탓으로 보인다. 최근 연예인을 대거 영입한 SM C&C는 자기자본이 362억원으로, 계약금을 36억원 이상 주지 않는 한 공시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업계에선 이 규정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기자본의 10%' 기준은 제조업체의 신규시설투자 공시요건에서 따온 것으로 보이는데, 대개 전속계약 기간이 3~5년인 연예인에게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과거 가수 비에게 150억원을 지급해 논란이 된 적이 있으나 이는 아주 이례적인 일로, 현재 이 같은 사례는 없다고 한다.
오히려 회사 전체의 계약금 부담을 따져봐야 한다. 예컨대 계약금 10억원인 스타가 10명이라면 회사 부담이 100억원에 달해 실적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투자자 입장에선 간과할 수 없는 대목이다.
최근 엔터주의 움직임을 보고 2005년 엔터업체가 처음 코스닥시장에 데뷔했을 때를 떠올리는 이가 적잖다. 지난 2년간 해당 사항이 없는 전속계약금 공시규정이라도 다시 점검해봐야 한다. 자칫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사후약방문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