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 외교통상부 제1차관 외통위 전체회의서 밝혀
유엔이 지난 12일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따른 고강도 대북 제재안 마련 작업에 본격 착수한 가운데 정부가 대북 제재안에 군사적 대응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호영 외교통상부 제1차관은 13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민주통합당 심재권 의원의 "유엔의 중대 조치에 군사적 대응이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안 차관은 다만 북한이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기술이나 자금, 부품 등을 제한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유엔의 대북 제재 방안에 대북 군사 조치의 근거인 유엔헌장 7장 42조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는 유엔의 대북 군사 조치가 한반도 긴장을 더욱 고조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앞서 유엔 안보리는 지난해 12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지난달 채택한 결의안 2087호에 핵실험 등 추가 도발 시 ‘중대 조치’를 취하겠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안보리는 12일 오전 9시(현지시간) 비공개로 북한 핵실험에 대한 제재 방안을 논의하고 즉각 새로운 제재가 포함되는 결의안 마련 논의에 본격 착수키로 했다.
안 차관은 또한 정부의 북한 핵실험에 대한 대응과 관련해 "한반도 비핵화 원칙과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추진 방향은 맞다"며 "다만 상황에 따라 어떤 정책을 가장 유효한 정책으로 판단해서 구사하느냐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답했다.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한국의 독자적인 핵 억제력 구축 주장과 관련해서는 "비핵화를 전략적 목표로 설정한 상황에서 핵무기를 통해 핵 억제력을 갖는 것은 가능한 정책적 선택이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류우익 통일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개성공단을 어떻게 하겠느냐"는 민주통합당 홍익표 의원의 질문에 "정부는 개성공단을 제재수단으로 사용할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남북관계가 진전되는 것을 봐서 남북 교류협력 문제의 어느 정도 조정이 불가피하지만 인도적 지원 문제는 제재의 수단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는 북한의 핵실험이 개성공단 존폐 논란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발언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