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이에너지, 상폐 무효訴..사상 처음 승소

유아이에너지, 상폐 무효訴..사상 처음 승소

김건우 기자
2013.06.21 17:11

일부 주주들, 증선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 제기 가능성도

자원개발업체인 유아이에너지가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제기한 상장폐지결정 무효확인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는 상장 폐지된 업체가 무효 소송에서 승소한 첫 사례여서 주목된다.

21일 한국거래소와 유아이에너지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11부(부장판사 김성수)는 해당 소송에 대해 "상장폐지 결정이 부당하다"며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유아이에너지가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의 1심에서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었는바, 이 판결의 취지에 따라 선수금을 손실에서 제외하면 원고는 자본전액잠식 상태에서 벗어난다"고 말했다.

이어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심 소송이 계속 중이어서 증선위 처분의 효력 유지 여부가 불투명하지만, 현재로서 선수금을 손실로 계산하는 것을 전제로 한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유아이에너지는 2007년 계열사인 유아이이앤씨가 이라크 쿠르드 자치정부와 체결한 8900만 달러 규모의 도훅 병원 공사 계약을 500만 달러를 주고 인수했다. 이후 2009년 쿠르드정부가 송금한 1958만 유아이에너지가 아닌 유아이이앤씨가 받았다.

증선위는 유아이에너지가 병원 공사 선수금을 과소 계상했다며 손실처리하게 했다. 이 때문에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빠진 유아이에너지는 지난해 9월 상장 폐지됐다.

유아이에너지는 상장폐지 후 증선위를 상대로 시정명령처분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유아이이앤씨가 받은 돈은 병원 선수금이 아니라 광업권 투자 계약을 해지하면서 받았다고 주장했고, 올해 초 행정법원은 이를 인정해 감리조치에 대해 취소결정을 내렸다.

증권업계는 유아이에너지가 한국 증시 최초로 상장 폐지됐다가 재상장할 수 있을지 관심을 갖고 있다. 재상장할 경우 상폐로 손실을 본 일부 주주들이 증선위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유아이에너지가 현재 5년 이상 적자를 기록 중이어서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번 법원 판결로 상장을 하더라도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거래소는 판결문 분석 후 항고 여부 등 대응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국거래소는 이 같은 주장을 재판부에 제기했지만 이 사건의 결정과 별개의 사유로 다시 상폐 결정을 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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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우 기자

중견중소기업부 김건우 기자입니다. 스몰캡 종목을 중심으로, 차별화된 엔터산업과 중소가전 부문을 맡고 있습니다. 궁금한 회사 및 제보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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