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원이동양증권(5,190원 ▼200 -3.71%)의 기업어음(CP)와 회사채 판매 관련 피해사례를 접수해 집단소송에 나설방침이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대표는 25일 "동양그룹 CP에 투자한 금융소비자 피해를 적극 접수해 필요하다면 소송 등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소원은 이날 웹사이트 고지를 통해 동양증권 CP와 회사채 불완전판매 피해사례 접수를 시작했다.
조대표는 "금융감독원이 동양증권을 통한 동양그룹의 자금조달 행태와 이사회 결의, 비도덕적 판매 행위 등에 대해 종합적이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투자자를 보호해야했음에도 그렇지 못했다"면서 "형식적인 불완전 판매 조사로 금융소비자 보호를 하겠다는 것은 책임면피용 사전 조치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동양증권은 그룹계열사가 발행한 기업어음(CP)를 특정금전신탁 상품을 통해 소액으로 쪼개 개인투자자들에게 판매해왔다.
그러나 이미 4만 7000여명에 달하는 개인에게 팔려나간 회사채와 CP가 1조 8000억원에 달해 동양그룹 계열사들이 파산하거나 법정관리에 들어갈경우 대규모 투자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CP나 회사채 모두 담보가 없고 은행담보대출에비해서도 순위가 밀린다.
따라서 대규모 소송전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소송으로 갈 경우 핵심은 불완전 판매여부다. 투자상품에대한 설명의무를 지키지않았거나 부당권유를 했을 경우 때다.
그러나 동양증권은 투자설명서에 투자부적격 등급 채권이라고 명시를 했고 충분히 설명했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신용위험에대해 투자설명서에 공지하고 동의서에도 서명하게 되는 만큼 설명이 누락됐다거나 창구에서 직원이 강권했다는 직접적 증거가 없다면 판매사에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상품이 아닌 만큼 투자설명서를 제대로 읽지않고 서명했다면 일정한 자기책임을 고려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또다른 금감원 관계자도 "아직 회사가 부도난게 아니라서 예단하기 어렵지만 CP와 회사채 투자자가 최대 5만명에 달해 소송규모도 상당할 것"이라며 "판매지점이나 시점, 상황도 모두 제각각이어서 소송으로 갈경우 개개인의 주장을 입증하는데 만도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