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동양그룹 계열사 회사채 불완전판매 피해자에 대한 소송비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또 투자자 피해신고가 1800건을 돌파하자 상담기능 강화에도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가 확인되는 건에 대해서는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해 소비자 피해가 최대한 신속히 구제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며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금융회사가 수용하지 않아 투자자가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금감원에서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달 30일부터 운영하고 있는 '불완전판매 신고센터'를 통해 이틀 동안 1800여건의 동양그룹 회사채 및 기업어음(CP) 피해신고를 접수했다. 이 신고센터는 동양레저 등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동양그룹 계열사 회사채 투자자 보호를 위해 운영하고 있다.
이같이 상담 신청이 크게 늘자 금감원은 변호사, 전문상담원 등 상담인력을 기존 31명에서 49명으로 보강했다. 변호사 6명, 관련업무 전문가 12명을 추가 투입해 법적 쟁점 등에 관한 상담을 강화할 방침이다.
상담시간도 기존에는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5시까지였으나 오후 8시로 3시간 연장된다. 토요일 및 공휴일도 상담을 진행하며 현재 예약된 총 1500여건의 상담을 개천절 휴일(3일)에 처리할 예정이다.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24시간 예약상담 서비스도 진행한다. 민원인이 전화번호를 예약하면 신속하게 상담원이 예약된 전화번호로 직접 전화(업무시간 중)해주는 방식이다. 금감원 홈페이지(http://www.fss.or.kr)를 통해서도 피해신고 및 개별상담이 가능하도록 팝업 안내창을 신설했다.
이밖에도 금감원은 불완전판매 여부 조사 및 분쟁조정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전담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있다. TF는 변호사 및 금융투자 감독 및 검사 전문가 20명 내외로 구성됐다.
TF는 민원내용의 분석, 사실조회, 관련자 문답, 현지조사를 진행한다. 불완전판매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 투자자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절한 피해구제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분쟁처리 과정에서 확인된 금융회사의 위법·부당행위는 관련법규에 따라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