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證 노조, 정진석 사장도 사기죄로 고발

동양證 노조, 정진석 사장도 사기죄로 고발

김지민 기자
2013.10.04 11:46

노조 "현재현 회장 부인 이혜경씨, 금고서 자산 빼간 사실 확인"

동양증권 노동조합이 다음 주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과 함께 정진석 동양증권 사장을 사기죄로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4일 동양증권 노조 관계자는 "현 회장과 정 사장이 동양시멘트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가는 것을 알고도 묵인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다음 주 화요일(8일) 이 두명을 서울중앙지검에 사기죄로 고발키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노조는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에서 "현 회장 일가가 추석명절 전날까지 정 사장에게 수차례 '동양은 안전하다. 절대로 법정관리 절차를 밟지 않을 것이며 계속해서 동양의 자산유동화전자단기사채(ABSTB)를 시장에 판매하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조는 "정 사장은 동양증권의 임직원들에게 안심하고 동양의 회사채를 판매해도 좋다고 수차례 독려했다"며 "이를 신뢰한 동양증권의 임직원들은 '티와이석세스'라는 브랜드 이름으로 1호부터 9호까지 총 1568억5000만원의 사채를 고객들에게 판매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노조는 대전에서 집행위를 열고 향후 경영진에 대한 대응방안 및 대고객 피해 관련 대응책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노조는 지난 2일 현 회장의 부인 이혜경 동양그룹 부회장이 을지로 동양증권 본점에서 개인 대여금고에 보관된 자산을 빼간 사실을 확인하고 이와 관련한 세부 정황을 파악 중이다. 다만, 이 건에 대해서는 고소·고발 방침을 확정하지 않은 상태다.

노조 관계자는 "이 부회장이 법정관리 신청을 숨기고 슬그머니 자산을 빼간 것은 명백히 부도덕한 일이고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이것이 개인 자산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이를 두고 노조가 어떤 대응을 할 수 있을지 여부는 좀 더 두고 봐야 알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해 동양그룹 측은 "상식적으로 법정관리 신청 이후에 거액의 돈을 사람들이 다 보는 데서 비서와 함께 빼갔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일 아니겠느냐"며 "대여금고는 유가증권이나 사적인 물건 등을 보관하는 곳이고 거액의 돈 다발을 보관할 정도로 크지 않다"며 인출 사실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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