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금감원, 거래소 전산사고 책임자 징계

[단독]금감원, 거래소 전산사고 책임자 징계

김지민 기자
2013.10.25 09:21

경영지원본부 상무 등 임직원 5명 징계 조치···코스콤도 내부적으로 징계 여부 확정할 듯

이틀 연속 전산사고를 일으켜 물의를 빚은 한국거래소에 대해 금융감독당국이 징계 수위를 확정했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전날 거래소 IT 부문을 관장하는 경영지원본부 임원과 총무부, IT관리부 부·팀장급 직원에 대한 징계 조치 사항을 통보했다.

거래소 총무 담당 경영지원본부 상무가 '주의' 조치를, 실무를 책임지는 총무부 부장과 팀장이 각각 '견책', '주의' 조치를 받았다. IT관리부 부장과 팀장에게는 각각 '주의', '견책' 조치가 내려졌다.

거래소는 조만간 금감원의 조치를 토대로 내부 규정에 따른 징계 방침을 다시 확정할 계획이다.

지난 7월 15일 거래소에서는 시스템 이상으로 거래소가 산정·배포하는 KRX 업종지수와 코스피지수 등이 실제에 비해 늦게 송출되는 일이 발생했다. 다음날인 16일에는 전력공급 시스템에서 원인미상의 물리적 파손이 발생, CME(미국 시카고상업거래소) 연계 코스피200지수선물 거래가 중단되는 초유의 일이 연달아 벌어졌다.

이에 금감원은 사고 발생 직후 IT감독국과 금융투자검사국 직원 7명으로 검사반을 구성해 전산사고 원인과 사고 발행 직후 대응 등에 대해 8일에 걸쳐 밀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이번 조사에서 금감원은 이튿날 사고 원인이 됐던 애자 파손에 대한 정밀 검사결과를 관련 연구소에 의뢰했지만 '원인불명' 결과를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거래소 측에 애자 파손 등을 포함한 비상 상황 발생에 따른 대응책 마련을 주문한 상태다.

한편, 실질적인 거래소 전산 운용을 맡고 있는 코스콤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조사 권한을 갖고 있지 않아 직접적인 조사를 단행하지 못했다. 업계에서는 전산사고에서 관리 책임이 있는 거래소는 물론 코스콤의 부실 운영과 대응 미숙을 큰 문제점으로 지적해왔다.

코스콤은 이번 금감원 징계를 피해갔지만 거래소에 이 같은 수위의 징계가 내려진 만큼 내부적으로 관련 책임자에 대한 징계조치를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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