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펀드 통한 코넥스 투자시 투자하한선 3억→5천만 검토, '3억룰' 제한 잔존전망도
당국이 중소·벤처기업 전용시장인 코넥스시장 거래활성화를 위해 간접투자상품을 통해 투자하는 개인투자자에 한해 투자제한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업계 안팎에서는 개인투자자의 증권예탁금 조건을 3억원으로 설정한 현행 규제가 완화되지 않는 한 코넥스시장의 거래감소 추세를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한다.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빠르면 이달 중 발표될 '상장시장 활성화 종합대책' 중 하나로 투자일임형 분리과세 하이일드 펀드를 통해 코넥스시장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에 한해 예탁금 기준을 종전 3억원에서 5000만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당초 금융위원회는 △상장사들이 창업초반의 중소기업인 점 △코스피·코스닥 등 정규증시에 비해 공시의무가 완화돼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 투자전문성과 위험·손실 감내능력이 있는 이들로 투자자 범위를 제한코자 했다. 이 과정에서 개인투자자의 경우 증권계좌 예탁금이 3억원 이상이어야만 코넥스 주식을 살 수 있도록 제한됐다.
분리과세 하이일드 펀드는 총자산의 60% 이상을 채권에 투자하는 동시에 30% 이상을 신용등급 BBB+ 이하 국내 채권과 코넥스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 연간 5000만원 한도에서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현재 펀드형과 특정금전신탁형으로 출시되는 분리과세 하이일드 펀드의 경우 기관투자자로 분류돼 투자금액에 관계없이 코넥스 주식 매수가 가능하지만 일임형은 개인 계좌로 분류돼 3억원 이상 투자해야만 코넥스 주식을 살 수 있다.
업계에서는 일임형 분리과세 하이일드 펀드의 경우 명의는 개인 투자자지만 실제로는 전문투자자에게 투자결정을 모두 일임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예탁금 기준 3억원을 완화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왔다.
비전투자자문의 경우 지난달 코넥스 주식에 투자하는 일임형 분리과세 하이일드 펀드를 출시했지만 개인 예탁금이 3억원 미만인 고객은 코넥스 주식을 살 수 없었던 데다 분리과세 한도도 연 5000만원으로 제한돼 이 펀드에 투자할 유인이 모자랐던 게 사실이다. 금융위가 하이일드 펀드를 통한 코넥스 투자제한을 완화할 경우 비전투자자문 등 일부 자문사·운용사들은 상품운용에 숨통이 다소나마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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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방안은 어디까지나 간접투자상품을 통한 투자에 한해서만 예탁금 기준을 하향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코넥스 시장은 개장한 지난해 7월 4억3762만원 수준이던 일평균 거래대금이 지난달 2억1850만원으로 반토막 난 상태다. 같은기간 일평균 거래량은 7만1030주에서 3만8200주로 46% 감소했다. 상장사 수가 같은 기간 21개사에서 48개사로 2배 이상 늘었음에도 거래는 말라붙어 가고 있다는 얘기다.
실제 코넥스 상장사 대표단으로 구성된 코넥스 협의회는 △코넥스 상장사 직원의 경우 자기회사 주식을 살 때 3억원 룰을 적용하지 않는 방안 △리스크를 감내할 수 있을 정도의 소규모 투자일 경우 코넥스 투자제한을 적용하지 않는 방안 등을 거래소에 제출, 금융위에 건의토록 요구한 바 있다.
코넥스시장의 관리·운영을 담당하는 거래소 역시 금융종합과세 대상자의 경우 '3억원 제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금융위에 별도로 건의하기도 했다. 금융종합과세대상자라면 금융상품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다고 간주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지난 1월 국회 입법조사처는 '코넥스시장 현황 및 개선방안' 현안보고서를 통해 "개인예탁금 기준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은 코넥스의 특성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며 "개인예탁금 기준을 완화해주는 대신 코넥스 상장사들에게 정보공개 확대 등 투자자 보호 의무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하지만 금융위가 스스로 세웠던 '3억원 룰'을 풀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한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만 해도 코넥스시장 거래가 감소하면 당국이 즉각 원인을 분석하는 등 기민하게 반응했지만 이제는 거래가 말라가도 아무런 반응이 없다"며 "굳이 개인투자자를 리스크 높은 시장에 끌여들였다는 비판을 피하고 싶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