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디렉터]

우리는 성실히 일을 해서 돈을 벌고, 사업을 벌여 돈을 벌고, 돈을 맡기고 수익을 낸다. 연중 내내 다양한 수익이 다양한 명칭으로 우리에게 들어온다. 일해서 벌면 근로소득, 사업해서 벌면 사업소득, 돈 맡기고 벌면 이자나 배당소득 등 그 명칭은 익숙히 다 아는 소득들이다.
가끔 행운처럼 부외수입도 생길 수 있다. 로또에 당첨이 될 수도 있고, 길가다 돈을 주울 수도 있고, 주운 돈 주인 찾아주고 사례금을 받을 수도 있다. 여기서 질문. 이렇게 생긴 수입은 세법상 소득일까 아닐까? 세법에는 나와 있어도 우리가 잘 인지하지 못했던 다양한 소득들을 살펴보도록 하자.
무슨 소득인지 모르겠다면 기타소득을 의심해 볼만 하다.
우리나라 소득세법에서는 소득의 종류가 열거되어 있다. 열거된 소득들에 대해서 과세하기 때문에 나에게 발생한 소득과 그 명칭을 매칭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다.
특히 매년마다 신고해야 하는 종합소득에는 하위 소득이 6개가 존재하는데 그 중 5개 소득은 이름만 들어서도 무슨 소득인지 알 수가 있는 반면 마지막 하나의 소득은 이름만으로는 예측이 쉽지가 않다. 5개 소득명칭은 이자, 배당, 근로, 사업, 연금 소득이다. 이름만으로 머리가 끄덕여질 것이다. 나머지 한 개의 소득명칭은 기타소득이다.
기타소득이라는 말 자체가 도대체 어떤 소득들을 말하는 것일까? 하는 의문이 든다. 세법에 나열된 기타소득의 예를 들면 이해가 제법 수월하다. 가장 손쉽게는 우연한 행운인 로또 당첨소득이 있다. 복권에 당첨되거나 경마 수익금을 받거나 상금, 경품 등을 수취해도 기타소득이다. 누구나 바라는 소득이지만 솔직히 현실적으로 나하고는 관계가 많지 않다고 생각될 수도 있다.
이런 소득 말고 또 기타소득이 있을까? 있다. 저작권을 가진 자가 저작권료로 들어오는 수입은 사업소득이지만 저작권을 상속받아 이용료를 받으면 기타소득이다. 또 사업과 관련해 광업권, 산업재산권 등이나 영업권 등 무형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면 기타소득이다.
다시 말해 영업권을 넘기고 돈을 받으면 세금 내야 한다는 소리다. 과세당국이 과세사실을 포착하게 되면 엄연히 소득세를 추징할 수 있지만 이 사실을 아는 이는 그리 많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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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해지위약금도 기타소득이다. 계약을 해지하면서 계약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는 것은 당연한데 그렇다 해도 돌려주지 않은 계약금은 법적으로 기타소득이므로 세금대상이다. 원작자가 아닌 개인이 소장한 그림이나 골동품 등을 양도해서 얻은 이익도 기타소득이다. 뇌물도 기타소득이다. 세금? 당연히 내야 한다.
위에서 든 예시를 보더라도 기타소득의 다양성은 상상을 뛰어 넘는다. 조문으로 치면 25개의 기타소득이 열거 되어 있다. 아마도 그게 소득인지 몰랐던 경우가 꽤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기타소득도 세금을 내야 한다고? 무슨 그런 법이 있나?
위에서 든 기타소득 중에 계약 해지로 인한 위약금이 있었다. 아무도 그 위약금에 대해 깊게 생각하지 않고 소득이라고 생각은 더더욱 안 하는 대표적인 과세소득이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가? 유사한 성격인데 과세가 안 되는 것도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손해배상금 청구 소송으로 발생하는 위자료 성격의 손해배상금은 소득세법 상 과세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그러나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해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은 대체로 과세대상인 기타소득이 된다. 즉 법적으로 인정되는 손해배상금과 사적인 위약금·배상금의 성질을 유사하게 보는 데 문제가 있다.
그렇다면 모든 위약금이나 배상금에 대해 100% 과세는 되어 왔을까? 그렇지는 않았다. 자진신고 해야 하는 납세자입장에서는 상대방 잘못에 의한 반대급부로 발생하는 수익이기 때문에 보상심리가 크게 작용하다 보니 해당 소득에 세금을 낼 의향은 희박하기 마련이다.
과세관청입장에서는 과세사각지대에 있는 소득을 포착 못하는 상황일 가능성이 크다. 개인간의 사적인 계약해지까지 잡아내기에는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걸린다면 모를까 과세를 못하는데 굳이 자진해 신고할 것까지는 아니라는 인식이 강하지 않겠는가? 법은 있으나 무용지물인 상황이었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래도 안심은 이르다. 국세청 탈세제보는 폼으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분리형 기타소득이 아니라면 연간 합계가 300만원만 넘어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기타소득은 발생되는 순간 각각 상황에 따라 복잡한 과세가 이루어지게 된다. 앞서 대표적인 기타소득 중 하나인 로또 당첨의 경우 종합과세되지 않는다. 당첨금 3억 원까지는 22%, 3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3%로 분리과세하고 세금이 종결된다.
연금저축을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지급받아 기타소득이 된 경우에는 13.2%로 분리과세하고 세금이 종결된다. 서화나 골동품을 양도한 경우에는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 없이 22%로 분리과세 종결하게 된다. 이렇듯 받자마자 세금 떼고 끝나는 소득이라면 과세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위 상황을 제외한 나머지 기타소득의 경우에는 필요경비를 제한 소득을 기준으로 연간 합계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면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원천징수는 몇몇 예외사항을 제외하면 당연히 발생한다. 즉 16.5% 내지 22%로 원천징수가 발생한 기타소득이라 하더라도 그 합계액이 300만원을 넘는다면 자진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마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일 수도 있다. 그러나 빈번히 발생하지 않아 적용할 상황이 아니었던 것뿐 세법 체계상 해당 소득에 대한 신고는 당연한 절차다. 어쩌다 발생한 기타소득으로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는 소리다.
예를 들면 매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가입한 연금저축을 급한 사정으로 해지하였다면 일단 16.5%로 원천징수하고 돌려받게 된다. 하지만 해지일시금이 300만원이 넘으면 분리과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소득공제 받았던 원금과 연금저축 총 수익액은 이 기준을 적용 받게 된다. 해지가능성을 염두에 둘 경우 연금저축 가입에 신중해야 하는 이유다.
기타소득은 어쩌다 발생하는 소득의 인식이 강하고 세법의 규정에 따른 과세는 현실에서 충실하게 이행되는 경우가 많지 않다. 지급자도 소득자도 모르고 넘기는 때도 많다는 얘기다. 국가도 세세하게 잡아내기 쉽지 않은 특성이 있다. 과세가 정형화되지 않다는 것은 과세포착이 쉽지 않고 자진신고가 원활하지 못하는 이유가 된다.
원천징수가 병행된 기타소득이라면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
기타소득의 형태는 다양하다고 했다. 그 중엔 과세포착이 용이하지 않은 소득도 있는 반면 너무나 투명하게 과세당국에 알려져 있는 기타소득도 있다. 내가 그 소득이 기타소득인 줄 몰랐다고 해도 신고를 안 할 수 없고, 나올 가산세가 안 나오는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국가가 알고 있는 기타소득은 나도 알아야 한다.
어떻게 알 수 있나? 내가 받은 소득이 원천징수가 되었는지를 지급처에 문의하는 것이다. 앞서 예로 들었던 연금저축 해지로 인한 해지일시금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이 16.5%로 원천징수를 하고 과세당국에 신고를 한다. 과세당국에서 이미 알고 있는 기타소득이 300만원 넘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다른 예를 들어보자. 일시적으로 문예창작을 해서 원고료를 지급받은 경우 80%를 필요경비로 제하고 받은 금액이 300만원을 넘으면 22%로 원천징수 하게 되는데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필요경비를 감안하면 1500만원 넘게 수령할 경우다. 만약 1500만원 넘게 받지 않아 안심하고 있었는데 연금저축을 해지해서 합산 소득이 300만원 넘어가면 역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주식과 같은 유가증권을 거래 금융기관에 대여하고 받은 대차수수료 또한 기타소득이다. 필요경비는 인정해 주지 않으며 역시 전액에 대해 22%로 원천징수를 하게 된다.
이렇게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를 해야 할 의무가 있고, 어떻게 과세했는지를 통보해야 하는데 그 대표서류가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다
이 서류를 줘야 할 의무가 있는 지급처가 이를 소홀히 할 경우 소득자가 자신의 소득을 간과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원천징수의무자의 역할이 점차 중요해질 것으로 생각된다. 아울러 소득자도 자신의 소득에 대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에 유의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