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산업 "영종어울림 분양 광고 관련 손배소 기각 판결"

금호산업 "영종어울림 분양 광고 관련 손배소 기각 판결"

진경진 기자
2014.10.28 17:32
구글 선호 매체 등록 구글에서 머니투데이 추가하기

금호산업(13,010원 ▼220 -1.66%)은 김성용 씨 외 60명이 인천 영종어울림 아파트의 허위 분양 광고 관련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28일 공시했다.

회사측은 "인천지방법원에 따르면 분양 광고 당시를 기준으로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가 없다고 판단, 기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 항소 시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영종어울림 분양자들은 금호산업과 시행사인 천산개발 주식회사를 대상으로 허위 과장 광고 및 단지 내 특화시설 미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