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당국이 최은영유수홀딩스(6,310원 ▼60 -0.94%)회장 일가가한진해운자율협약 신청 발표 전에 지분을 처분한 것을 놓고 조사를 시작했다.
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전 한진해운 회장이자 주요 주주였던 최 회장 일가가 자율협약 신청관련 사실을 미리 알고 손실을 회피하기 위해 주식을 처분했는지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한진해운의 최대주주인 대한항공은 지난 21일 공시를 통해 최 회장과 두 자녀 조유경·조유홍씨가 지난 6~20일까지 한진해운 보유주식 96만7927주(0.39%) 전량을 총 18차례에 걸쳐 모두 매각했다고 밝혔다. 매각에 따른 최 회장 일가의 지분 가치는 전날 종가(주당 2810원) 기준으로 27억여원이다.
이를 두고 시장에선 한진해운 자율협약 신청 정보를 미리 알고 주가가 떨어질 것을 우려해 지분을 처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채권단 관리에 들어가면 대주주 감자와 채권단 출자전환 등이 이뤄질 수 있어서다.
하지만 유수홀딩스측 관계자는 “지난해 계열 분리 과정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지분 매각 계획을 보고 했고 이에 따라 집행한 것”이라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