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대우조선 채무조정안 결정 다음주로 미뤄

국민연금, 대우조선 채무조정안 결정 다음주로 미뤄

김명룡 기자, 김도윤 기자
2017.04.06 11:32

(상보)투자위원회서 결론 못내… "재무상태와 기업계속성 등 의구심"

대우조선해양 채무조정안의 키를 쥐고 있는 국민연금이 채무조정안에 대해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6일 밝혔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전날 투자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이날 공식자료를 통해 "지난 23일 금융당국이 발표한 ‘대우조선해양 구조조정 방안’과 관련해 투자관리위원회와 투자위원회를 거쳐 그동안 확인된 내용을 기반으로 신중하게 검토했다"며 "투자회사가 처한 재무상태와 기업계속성 등에 대한 의구심이 있어 현 상태로는 수용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대우조선해양 채무재조정안의 수용 여부 등에 대해 투자위원회를 통해 다음 주 말까지 최종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국민연금 측은 "재무적 투자자로서 보유하고 있는 대우조선해양 회사의 사채 관련 출자전환 수용 여부에 대한 다양한 추측이 제기되고 개별적인 문의가 증폭되고 있다"며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고 공정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입장을 밝혔다"는 입장이다.

국민연금은 채무조정 대상 회사채 1조3500억 원 중 약 29%인 3887억원을 보유한 사채권자다. 전날 열린 투자위원회에서는 채무조정안을 받아들였을때와 그렇지 않았을 때의 환수율, 채무조정안을 수용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점 등이 논의됐다.

국민연금은 투자위원회 심의결과를 다음 주 열리는 리스크관리위원회에 넘겨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리스크관리위원회는 국민연금 이사장이 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기금운용본부장과 위원장이 위촉하는 5~7명의 외부전문가로 이뤄진다. 이들은 기금운용에 따른 위험관리를 맡는데 각종 투자규정을 위반내용을 점검하는 역할을 한다.

결국, 국민연금은 산업은행 측이 제출한 대우조선해양의 실사보고서 등의 자료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국민연금은 2015년 1200억원 규모의 대우조선해양 회사채를 인수했는데, 발행시점이 분식회계 발표직전이라는 점에서 정상적인 발행으로 보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국민연금 안팎에선 분식회계가 일어난 기간 동안 발행한 대우조선해양 채권에 대해 국민연금이 손실을 받아들이는 게 합당한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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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룡 증권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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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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