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피인수 종목 소액주주도 '주식매수청구권'…공매도 '서킷브레이커'도입

[단독]피인수 종목 소액주주도 '주식매수청구권'…공매도 '서킷브레이커'도입

김하늬 기자, 정혜윤 기자
2022.05.11 16:47

양도세 부과되는 '초고액주식보유자= 1종목 100억원 이상'

상장사가 M&A(인수합병)로 피인수될 경우 이 종목을 들고 있던 '소액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주식양수도로 경영권이 변경될 때 소액주주들도 인수기업에 같은 가격으로 자신의 주식을 매수해달라고 요구해 일정부분 경영권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조치다

또 물적분할 후 자회사를 상장할 경우 주주보호 장치가 미흡하면 상장을 제한하는 장치를 마련한다. 상장사 내부관계자가 주식을 매도할 땐 처분계획 사전 공시의무가 새롭게 도입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던 공매도 '서킷브레이커(일시정지)'의 도입도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이행계획'을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시절 공개한 '자본시장 선진화 공약'과 '공매도 개선 및 문할상장 금지 공약'이 국정과제로 채택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계획에 따르면 상장사의 최대주주가 주식양수도로 경영권을 넘길 때 소액주주도 인수기업에 주식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 새로운 대주주에게 소액주주의 지분도 함께 사도록 하는 내용이다. 소액주주는 지분율 1%미만 또는 액면가 3억원 미만을 보유한 주주를 의미한다.

금융당국은 인수자로 나선 새 대주주가 소액주주 지분도 일정 비율 이상 공개 매수하도록 하는 의무주식공개매수 제도를 신설할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유럽연합(EU) 회원국, 영국, 일본 등은 소액주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의무공개매수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자본시장 선진화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장사 내부자가 주식을 매도할 때 처분계획을 사전에 공시로 보고해야 하는 의무조항도 생긴다. 경영자뿐만 아니라 기관투자자도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보도참고=[단독]"삼성가 1조 블록딜, 사는 기관도 신고의무"...내부자 지분매매 규제, [단독]먹튀 안돼…상장사 경영진, 자사주 처분 계획 미리 알려라 )

현행법은 상장사 임원이나 최대주주, 특수관계인 등이 먼저 주식을 처분하고 난 후 5거래일 이내 지분공시만 하면 된다. 금융위측은 " 경영진 주식거래에 대한 사후공시를 사전공시로 전환해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예방효과를 기대해볼 만 하다"고 설명했다.

상장회사가 물적분할로 자회사를 만들어 신규 상장할 때 주주 보호 장치 심사도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법무부와 협조해 물적분할하는 모회사와 자회사간 이해상충 해소여부, 물적분할 의사결정 방식에서 모회사 주주와의 소통여부 등을 꼼꼼히 따져본다. 특히 신사업을 분할해 별도 회사로 상장하는 경우 모회사 소액주주 보호제도를 면밀히 따진다. 금융위원회가 판단하기에 주주 보호 장치가 미흡다고 여길 경우 상장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치도 마련한다.

'개미'들의 호응을 받았던 주식양도세 폐지 공약은 현실화해 적용한다. 종목에 100억원 이상 보유하고있는 '초고액 주식보유자'를 제외한 투자자의 주식 양도소득세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증권거래세는 적정수준으로 유지하되 구체적인 방향은 추후 검토한다.

'공매도 서킷브레이커' 도입도 검토한다. 개별 종목의 주가하락이 과도할 경우 일정시간 공매도를 금지시키는 방안이다. 한국거래소와 시스템 구현 가능성을 점검하는 한편 현행 공매도 과열 지정제도를 보완하는 방안도 병행 검토한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정혜윤 기자

발로 뛰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