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부동산이나 음원저작권 등 기초자산을 유동화해 투자자에 분할 투자하는 조각투자 증권의 장외거래소(유통 플랫폼) 인가 업체 수를 최대 2곳으로 확정했다. 이달 말까지 관련 규정을 개정해 연내 예비인가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4일 금융위원회는 조각투자 증권 장외거래소 인가단위 신설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관련감독규정 개정을 이달 말까지 완료한다고 밝혔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운영해온 시범 서비스를 제도화하는 내용으로 조각투자 유통플랫폼 인가를 최대 2곳까지 허용하는 게 골자다. 인가 요건에 부합하는 업체가 없으면 최종 인가 대상은 이보다 적을 수 있다.
증권사나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핀테크회사가 조각투자 발행업자로서 기초자산을 발굴·증권화해 투자자를 모집하면 발행된 조각투자 증권은 유통플랫폼에 거래지원 대상으로 상장돼 매수·매도자 간 거래가 체결되는 구조다. 지난 6월 금융위의 조각투자 발행업 라이선스 제도에 이어 이번 유통플랫폼까지 인가 규정을 정비함에 따라 사실상 조각투자 관련 제도 개선을 마무리하게 된다.

조각투자 유통플랫폼을 2곳 이하로 인가하는 이유는 조각투자 시장이 초기단계에 있어서다. 유통플랫폼이 난립하면 유동성이 분산돼 시장 효율성이 저해되고 환금성도 낮아져 투자자 피해로 연결될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했다. 샌드박스로 운영 중인 조각투자 유통플랫폼의 지난해 기준 매수거래 금액은 145억원 수준이다.
신청회사가 다수면 2017년과 2021년 인터넷전문은행, 2019년 부동산신탁업 인가 사례와 유사하게 외부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치는 일괄평가 방식으로 인가심사를 진행한다. 위원회는 인가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고려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다. 위원회가 신청업체의 점수를 부여하면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를 거쳐 최종 인가 대상이 확정된다.
위원회는 심사 시 △컨소시엄 구성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 △신속한 서비스 개시역량 등 3가지 항목에서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다수의 증권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하면 유리하고,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가 컨소시엄으로 참여하면 우대해준다. 유통플랫폼 운영경험과 전산시스템 테스트 이력 등도 우대 항목이다. 심사기준과 점수는 △사업계획(300) △물적설비 △ 이해상충방지체계(이하 150) △자기자본 △인력 △건전경영 및 사회적 신용 △대주주(이하 100) 등 1000점 만점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감독규정 개정이 완료된 이후 약 한달간 신청기간을 안내하고 예비인가 신청을 일괄 접수할 예정"이라며 "인가받지 못했을 때 들어가는 물적설비구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예비인가 후 본인가 절차로 진행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