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트처럼 코인 공시시스템 마련" 디지털자산혁신법안 공개

"다트처럼 코인 공시시스템 마련" 디지털자산혁신법안 공개

천현정 기자
2025.09.04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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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디지털자산산업의 혁신과 성장에 관한 법률 ' 제정안을 공개했다./사진=천현정 기자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디지털자산산업의 혁신과 성장에 관한 법률 ' 제정안을 공개했다./사진=천현정 기자

디지털자산 시장에 금융감독원이 운영하고있는 전자공시시스템(DART)과 유사한 공시 시스템을 신설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4일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국핀테크산업협회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디지털자산산업의 혁신과 성장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공개했다.

이강일 의원이 공개한 법안에서는 디지털자산 산업을 제도권 내로 편입하기 위해 9개 업종 유형을 정의하고 업종별로 영위할 수 있는 업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거래소를 운영할 수 있는 디지털자산 매매교환업과 중개업의 경우 인가를 받아야 한다. 그밖에 보관관리법, 지급이전업, 일임업, 집합운용업, 대여업, 조언업, 매매교환대행업의 경우에는 등록 대상으로 정했다. 예를 들어 스테이블코인을 지급수단으로 사용하려는 사업자가 있다면 지급이전업 등록을 하면 된다. 본인이 보유한 디지털자산을 대여해 영업하려는 사업자는 대여업 등록을 하는 방식이다.

디지털산업 인가는 인가업무 단위별로 10억원 이상 자기자본을 갖춰야 한다. 등록은 등록업무 단위별로 5억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추면 된다. 건전성 요건은 영업 내내 유지하는 것으로 한다.

거래소의 경우 거래지원(상장) 심사 기준과 절차를 모두 법률에 직접 규정해 시장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금융당국의 검사를 통한 엄격한 사후 검증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 법안에는 디지털 자산 발행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디지털자산은 발행 시 증권신고서 대신 프로젝트의 청사진을 담은 백서를 제출하게 되는데, 여기엔 구체적인 실적이나 매출이 기재되지 않는다. 이강일 의원은 "디지털자산 발행에 대한 심사를 법정협회가 주관해 유연하고 탄력적인 심사가 이뤄지도록 했다"며 "금감원이 운영하는 다트와 유사한 시스템으로 법정협회가 공시 시스템을 운영해 국내외에서 발행된 디지털 자산에 대한 변경 공시가 수시로 이뤄질 수 있게 했다"고 말했다.

이 법안에서는 금융위원회가 정한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해외 스테이블코인의 국내 유통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담았다. 국내 발행 스테이블코인과의 규제 차익을 막고 불안정한 외화 기반 코인이 국내에서 무분별하게 확산하는 걸 차단하기 위함이다.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해외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국내 인가 방식, 준비 자산의 국내 보관 방법 등 세부 내용을 금융당국이 설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은 지난 1월부터 산학연 전문가 TF(태스크포스)가 참여한 6차례의 국회 세미나를 거쳐 마련됐다.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자문을 맡았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준비하고 발의할 것으로 예정돼 있었으나 강 의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로서 다음 달 발표될 정부안 발의에 참여하게 되면서 이 의원이 대표 발의를 맡았다.

이 의원은 "대한민국의 자본시장 발전이나 금융시장 발전을 위해서 어떤 것이 더 적합할 것이냐, 리스크를 얼마나 줄여나가며 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판단들이 있을 것"이라며 "올해 내 기초 골격을 완전히 완성할 수 있었으면 하는 것이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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