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민특검 '미공개정보 투자' 재조사해야"…이찬진 "이미 종결"

국힘 "민특검 '미공개정보 투자' 재조사해야"…이찬진 "이미 종결"

방윤영 기자
2025.10.27 11:39

[2025 국정감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사진=(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사진=(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민중기 특별검사(특검)의 미공개 정보이용 투자 의혹을 재조사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주장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사법적으로 결론 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27일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 금융부문 종합감사에 출석해 "당시 2010년 조사가 6개월간 진행해 종결된 사안"이라며 "13명을 조사해 검찰 고발·통보했고 이중 1명만 기소되고 12명은 무혐의 처리가 됐다"고 했다.

이어 "사법적으로 결론이 나서 금융당국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다"고 말했다.

민 특검은 태양광 소재 업체인 네오세미테크에 투자했다가 상장폐지 전 보유 주식을 모두 팔아 1억원대 수익을 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2009년 10월 우회 상장한 네오세미테크는 2010년 8월 분식회계가 적발돼 상장 폐지됐는데 당시 7000여명의 개인투자자가 손실을 봤다.

이를 두고 민 특검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각에서 제기됐고 분식회계를 저지른 네오세미테크 전 대표가 민 특검의 고등학교 동문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커졌다. 이 회사 전 대표인 오모씨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매출 실적을 부풀리고 분식 회계를 한 혐의로 기소돼 2016년 징역 11년형이 확정됐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피해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사건은 공소시효가 15년인 점, 네오세미테크 회사 대표가 해외로 3년 6개월간 도피한 점, 재판받는 기간 2년 4개월 등을 고려하면 5~6년 정도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며 "금감원장은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만큼 빨리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조사 대상자 중 민중기 특검이 없었다는 건 제대로 조사가 안 된 것"이라며 "부실조사를 핑계로 대선 안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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