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부터 영문공시 의무화 대상법인을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 265곳으로 확대한다. 주주총회 표결 결과와 임원 보수 공시 범위도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와 '자본시장 접근성 및 주주권익 제고를 위한 기업공시 개선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내년 5월부터 영문공시 2단계 의무화가 시행된다. 현행 1단계 의무화 대상은 자산 10조원 이상·외국인 지분율 5% 이상 또는 자산 2조원 이상·외국인 지분율 30% 이상 코스피 상장사 111개사다. 2단계가 시행되면 자산 2조원 이상 모든 코스피 상장사 265개사로 확대된다.
영문공시 항목은 주요경영사항 전부(55개 항목)과 기타공시 등 거래소 공시 항목 전반으로 늘어난다. 주주총회, 영업·투자활동, 채권·채무에 관한 사항 등 항목이 추가된다.
실적예측·장래사업 계획, 풍문 또는 보도 사실여부 확인 조회공시 등 기타공시도 영문으로 공시해야 한다. 기존에는 지배구조·조직개편, 결산, 증권발행 등 주요경영사항 공시 중 일부(26개 항목)만이 대상이었다.
공시기한은 단축한다. 그동안 국문공시 후 3영업일 이내에 영문으로 제출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자산 10조원 이상 대규모 코스피 상장사는 당일 공시해야 한다. 이외에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는 국문공시 후 3영업일 이내로 정했다. 기업의 공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금융당국은 번역지원, 영문공시 용어집 배포, 영문공시 플랫폼 개선 등에 나선다.
코스피 전체로 영문공시를 확대하는 3단계 의무화는 2028년부터 추진한다. 3단계까지 완성되면 영문공시 의무화 기업은 848개사(지난해 말 자산총액 기준)로 늘어난다.

주주총회 표결결과 공시도 강화한다. 그동안 주주총회 의안별로 가결 여부와 주요 논의내용만 공시했으나 앞으로는 의안별로 찬성률, 반대·기권 비율 등 표결결과를 주총 당일에 공시하도록 했다. 미국 등 해외 주요국 대비 공시내용이 미흡하고 주총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투자자들의 지적에 따른 조치다. 내년 3월1일부터 시행한다.
임원 보수공시 내용도 확대된다. 내년 5월1일부터는 임원 개인별 보수 공시서식에 주식기준보상을 함께 공시해야 한다. 일정 조건을 달성해야 지급되는 양도제한조건부 주식(RS)이 대표적이다. 그동안 RS는 주식이 지급되기 전까지 미실현 보상으로 보고 임원 보수총액에 빠져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RS 등 미실현 주식기준보상을 현금으로 환산해 그 금액도 함께 기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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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보수총액 공시에는 최근 3년간 회사의 총주주수익률(TRS), 영업이익 등 항목이 추가된다. 임원에게 지급한 보수가 적정한지 판단할 수 있도록 비교 지표를 넣도록 했다.
매년 3월 말에 몰리는 기업 주총 일정을 분산하기 위해 주총을 4월에 개최하는 기업에는 공시 우수법인 선정시 가점, 불성실공시 벌점 감경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최치연 금융위 공정시장과장은 "국내외 투자자들이 가장 강하게 요구해온 사항 위주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며 "공시 강화에 국한하지 않고 기업 합병·분할시 주주이익 보호, 의무공개매수제도,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도 법령개정 사항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