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이 국내 주식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통합계좌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과 관계기관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더불어 통합계좌 개설 요건도 연내 완화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금투협), 예탁결제원은 계좌개설·배당·과세·보고 등 관련 절차를 알기 쉽게 정리한 '외국인 통합계좌 이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계좌개설 절차, 주주권리 배정, 보고의무 등 실무 프로세스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세부 단계별로 설명했다. 해외 금융투자업자의 불공정거래·자금세탁 방지 등을 위한 내부통제 관리 의무사항도 담았다. 그동안 증권사, 해외 기관투자자 등이 빈번하게 제기한 질의사항 등을 반영했다.
가이드라인은 영문으로도 번역·배포한다. 통합계좌 개설·운영 과정에서 불확실성이 해소돼 통합계좌 이용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통합계좌는 외국인 개인투자자가 한국에서 국내 증권사를 방문해 계좌를 만들지 않더라도 국내주식 거래가 가능한 계좌를 말한다. 해외 증권사에서 통합계좌를 만들면 업무협약을 맺은 한국 증권사를 통해 주식 거래를 하는 식이다. 거래 가능한 주식은 코스피·코스닥 상장 주식과 ETF(상장지수펀드)·ETN(상장지수증권) 등이다.
금융당국은 2017년 외국인의 국내주식 투자를 촉진한다는 목표로 통합계좌 제도를 도입했으나 실적은 전무했다. 요건이 엄격한 탓이다. 현재 규정에는 국내 금융투자업자 계열사 또는 대주주인 해외 증권사만 통합계좌를 만들 수 있다고 돼 있다. 사실상 해외 현지에 진출한 국내 증권사에 대해서만 통합계좌 개설을 허용한 셈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통합계좌 개설 요건을 완화해 국내 금융투자업자의 계열사 등이 아닌 해외 증권사도 통합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통합계좌의 개설주체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의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에 나선 상태로 연내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규정 개정 이전이라도 통합계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를 부여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실제로 규제 특례를 적용받은 하나증권이 지난 8월 통합계좌를 개설했고 투자가 개시됐다. 통합계좌 제도 도입 8년 만에 이룬 성과다. 이어 삼성증권(111,750원 ▼50 -0.04%)·유안타증권(5,200원 ▲100 +1.96%)도 혁신금융서비스로 추가 지정받아 서비스를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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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개정이 완료되면 그동안 통합계좌 수요가 있었지만 개설이 불가능했던 해외 중·소형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이 별도의 규제 특례 없이 통합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통합계좌가 활성화되면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주식시장 접근성이 개선되고 신규 투자자금 유입이 촉진되는 등 자본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금융당국과 관계기관은 앞으로도 업계와 소통해 추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적극 발굴해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