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

YTN(3,485원 ▲30 +0.87%) 주가가 28일 오후 상한가로 치솟았다. 유진그룹의 YTN 인수를 허용한 윤석열 정부 시절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처분에 1심 법원이 취소 판결을 선고한 여파다.
이날 오후 2시13분 한국거래소(KRX)에서 YTN은 전일 대비 960원(29.95%) 오른 4165원에 거래 중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이날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와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YTN 최다액출자자(최대주주) 변경승인 처분 취소소송에서 YTN 우리사주조합의 청구를 받아들여 방통위의 승인 처분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방송법에 비춰 YTN 우리사주조합이 적격한 원고이고, 방통위가 5인 합의제 기관인데도 결원을 충원하지 않고 2인 체제로 승인 안건을 의결해 절차상 하자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언론노조 YTN지부의 청구는 원고 적격성에 흠결이 있다며 각하했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부터 공공분야 보유자산 매각을 추진했다. 유진그룹 특수목적회사 유진이엔티는 2023년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하던 YTN 지분 30.95%를 사들인 바 있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김홍일 당시 방송통신위원장 주재로 '2인 전체회의'를 열고 YTN에 대한 최대주주 변경을 승인했다. 방송법은 보도전문채널 사업자의 최대주주 변경을 승인사항으로 규정한다.
YTN은 1997년 12월 연합통신(현 연합뉴스)에서 한전정보네트웍(현 한전KDN)으로 넘겨져 유진그룹 인수 이전까지 '준공영' 체제를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