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더 사고 팝니다" 채팅방의 은밀한 거래…"모두 불법, 범죄 가능성"

"테더 사고 팝니다" 채팅방의 은밀한 거래…"모두 불법, 범죄 가능성"

방윤영 기자
2025.12.02 12:00
신고 가상자산사업자 명단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
신고 가상자산사업자 명단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

최근 텔레그램, 오픈채팅방, 유튜브, SNS 등에서 불법 가상자산 업자가 활개를 치면서 금융당국이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는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 코인니스·다윈케이에스 등 27개사를 적발해 수사기관 통보, 휴대전화 앱 국내 접속차단 요청 등을 진행해왔으나 불법 업자가 계속 증가하면서 금전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현재 FIU에 적법하게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는 두나무(업비트), 코빗, 코인원, 빗썸 등 27개사뿐이다. 이외에 가상자산거래소가 국내에서 또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이다. FIU가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한 불법 업자 외에도 정식 신고 업체가 아니면 모두 불법 업자인 셈이다.

이들은 금융당국의 감시망을 피해 텔레그램, 오픈채팅방을 통해 익명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교환을 유도하거나 수수료 할인, 레버리지 활용 등을 미끼로 이용자들을 유혹하고 있다. 불법 업자가 코인 선물 거래소로 소개하며 200배 이상 레버리지가 가능하다고 홍보하는 식이다.

FIU 관계자는 "사실상 거래가 불가능한 코인인데도 가치 상승 가능성을 홍보하며 판매하거나 매매 대금만 받고 코인을 지급하지 않는 등 금전 피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테더(USDT) 등 가상자산을 활용한 환치기 범죄도 적발됐다. 환전업자가 텔레그램을 통해 송금 의뢰인을 모집하면 해외 공모자로부터 테더를 전송받아 국내 거래소에서 현금화해 의뢰인에게 입금하는 식이다. 이는 특정금융정보법,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FIU 관계자는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는 사기·탈세·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각종 범죄 행위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금전 피해가 발생해도 구제받기 어려울 수 있다"며 "불법 업자와 거래하지 말고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FIU나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 협의체(DAXA·닥사), 경찰 등에 제보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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