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1%만 보유해도 공시대상…위반시 '임원해임·과징금' 가중처벌

자사주 1%만 보유해도 공시대상…위반시 '임원해임·과징금' 가중처벌

방윤영 기자
2025.12.23 14:48
금융위원회 /사진=뉴스1
금융위원회 /사진=뉴스1

앞으로 상장사의 자기주식(자사주) 보유현황 공시 대상이 발행주식총수의 5%에서 1%로 확대된다. 처리계획 공시도 연 1회에서 2회로 늘어난다. 정부가 국정과제로 제시한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기업지배구조 개선'의 후속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상장법인의 자사주 공시 제도개선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30일 시행 예정으로 2025년 사업보고서부터 즉시 반영된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사가 자사주를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 보유하는 경우 자사주 보유현황과 처리계획을 1년에 2번 공시해야 한다. 현재는 발행주식총수의 5% 이상 보유하는 경우 1년에 1번 공시하고 있다.

공시서식도 자사주 처리계획을 보다 구체적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개정해 향후 6개월간 세부 처리계획을 표 형식으로 서술하도록 했다.

앞서 공시한 자사주 처리계획과 6개월간 실제 이행현황도 비교 공시해야 한다. 기존 계획과 실제 이행현황이 30% 이상 차이 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해야 한다. 그동안 계획과 달리 자사주를 취득하지 않거나 계획에 없던 대규모 처분이 이뤄지는 등 공시내용과 달라 예측가능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제기돼왔다.

공시 위반시 가중처벌 근거도 마련했다. 공시 위반시 임원해임 권고, 증권발행제한, 과징금, 형벌 등 다양한 제재수단을 적극 활용하고 공시 위반이 반복되면 가중처벌한다.

금융위는 공시 강화로 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 사례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 자사주 소각규모는 올해 1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20조7000억원이다. 이미 지난해(13조9000억원) 수준을 넘어서는 등 증가 추세라는 게 금융당국의 분석이다.

자기주식 취득·소각현황 /사진=금융위원회
자기주식 취득·소각현황 /사진=금융위원회

한편 중대재해와 관련한 정기공시는 강화된다. 사업보고서와 반기보고서에 중대재해 발생 개요, 피해 상황, 대응조치·전망 등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한다. 지금도 중대재해 관련 형벌·행정조치 등은 공시되고 있으나 중대재해 발생 사실은 포함돼 있지 않다.

합병 등 과정에서 이사회에서 논의된 구체적 내용, 경영진이 이사회에 설명한 내용 등도 공개된다. 이런 내용을 이사회 의견서에 포함해 의사회 결의 때마다 공시하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업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 정보가 투자자에게 적시에 제공돼 정보 비대칭이 감소하고 기업도 투자자에 미치는 영향을 더욱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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