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가상자산거래소 대표 "대주주 지분 제한 반대" 첫 공식입장 표명

5대 가상자산거래소 대표 "대주주 지분 제한 반대" 첫 공식입장 표명

방윤영 기자
2026.01.13 10:06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 로고 /사진=닥사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 로고 /사진=닥사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인 두나무(업비트)·빗썸·코빗·코인원·스트리미(고팍스)가 정부가 검토 중인 대주주 지분율 제한 방안에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냈다. 각 거래소 대표 명의로 반대 의사를 표명한 건 처음이다.

5대 거래소가 모인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는 13일 발표한 '대주주 지분 소유 제한에 대한 입장문'에서 "해당 규제가 국내 디지털자산 산업과 시장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디지털자산거래소는 약 1100만명이 이용하는 디지털자산 생태계의 핵심으로 지속적인 투자와 육성을 통해 향후 대한민국 도약에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며 "이런 시점에 인위적으로 민간기업의 소유구조를 변경하려는 시도는 자생적으로 성장해 온 디지털자산 산업의 근간을 흔드는 조치"라고 했다.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에 가상자산거래소의 대주주 소유 지분율을 현행 자본시장법상 대체거래소 수준인 15~20%로 제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에 업계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업계는 규제가 현실화하면 글로벌 경쟁력을 잃고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닥사는 "디지털자산은 유가증권과 달리 국경을 넘어 유통되고 있기 때문에 국내 거래소의 투자가 지속되지 않을 경우 글로벌 경쟁력 상실로 이용자가 해외 거래소로 이탈하는 원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주주는 단순한 재무적 투자자가 아니라 이용자 자산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부담하는 주체로서 인위적으로 지분을 분산시킬 경우 이용자 자산의 보관·관리에 대한 최종적인 보상 책임이 희석돼 이용자 보호라는 대의만 손상시킬 뿐"이라고 했다.

닥사는 "이미 성장 단계에 진입한 민간기업의 소유구조를 인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스스로 성장해온 디지털자산 산업의 위축은 물론 창업·벤처 생태계 전반의 불확실성을 증가시켜 기업가 정신 및 투자의 위축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따라서 해당 규제는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닥사는 "디지털자산 시장은 국경이 없어 갈라파고스식 규제는 이용자의 이탈을 초래해 국내 디지털자산거래소의 경쟁력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제도 설계만이 국익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디지털자산 산업의 발전을 고민해야 할 시점에 재산권 보호와 시장경제 질서를 흔들 수 있는 규제는 재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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