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2월 중 의무보유등록된 상장주식 52개사, 3억2356만주가 해제될 예정이다.
30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대한조선(45,750원 ▲150 +0.33%), 가온전선(196,700원 ▼23,800 -10.79%) 등 유가증권시장 2개사에서 1696만주가 다음달 중 의무보유등록이 해제된다.
코스닥시장에서는 레이저옵텍(2,755원 ▼60 -2.13%), 노타(16,910원 ▼1,020 -5.69%), 에임드바이오(21,150원 ▼1,200 -5.37%), 코오롱티슈진(62,100원 ▼15,800 -20.28%), 아이에스티이(10,140원 ▼560 -5.23%), 지슨(1,059원 0%), 그린광학(16,070원 ▼1,690 -9.52%), 더핑크퐁컴퍼니(10,120원 ▼70 -0.69%), 서울리거(3,145원 ▼90 -2.78%), 삼양컴텍(6,120원 ▼70 -1.13%), 사피엔반도체(28,300원 ▼1,400 -4.71%), 한라캐스트(7,660원 ▼410 -5.08%), 리브스메드(37,850원 ▼1,500 -3.81%) 등 50개사에서 총 3억660만주가 의무보유등록이 해제된다.
의무보유등록은 상장규정 또는 증권 발행 및 공시 규정에 따라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기간동안 한국예탁결제원에 처분이 제한되도록 전자등록하는 것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