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2월 중 의무보유등록된 상장주식 52개사, 3억2356만주가 해제될 예정이다.
30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대한조선(38,000원 ▼1,450 -3.68%), 가온전선(240,000원 ▼3,500 -1.44%) 등 유가증권시장 2개사에서 1696만주가 다음달 중 의무보유등록이 해제된다.
코스닥시장에서는 레이저옵텍(2,790원 ▼185 -6.22%), 노타(16,150원 ▲920 +6.04%), 에임드바이오(21,350원 ▼650 -2.95%), 코오롱티슈진(15,610원 ▼490 -3.04%), 아이에스티이(5,030원 ▼200 -3.82%), 지슨(3,200원 ▲10 +0.31%), 그린광학(10,940원 ▼490 -4.29%), 더핑크퐁컴퍼니(12,110원 ▼290 -2.34%), 서울리거(3,000원 ▲130 +4.53%), 삼양컴텍(6,110원 ▼710 -10.41%), 사피엔반도체(26,700원 ▼1,100 -3.96%), 한라캐스트(9,760원 ▼410 -4.03%), 리브스메드(38,950원 ▼3,000 -7.15%) 등 50개사에서 총 3억660만주가 의무보유등록이 해제된다.
의무보유등록은 상장규정 또는 증권 발행 및 공시 규정에 따라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기간동안 한국예탁결제원에 처분이 제한되도록 전자등록하는 것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