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2월 중 의무보유등록된 상장주식 52개사, 3억2356만주가 해제될 예정이다.
30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대한조선(62,000원 ▼1,200 -1.9%), 가온전선(368,000원 ▲46,000 +14.29%) 등 유가증권시장 2개사에서 1696만주가 다음달 중 의무보유등록이 해제된다.
코스닥시장에서는 레이저옵텍(3,950원 ▼45 -1.13%), 노타(37,850원 ▼650 -1.69%), 에임드바이오(34,200원 ▼200 -0.58%), 코오롱티슈진(93,700원 ▼5,200 -5.26%), 아이에스티이(11,620원 ▼660 -5.37%), 지슨(1,163원 ▼47 -3.88%), 그린광학(22,300원 ▼700 -3.04%), 더핑크퐁컴퍼니(11,930원 ▼380 -3.09%), 서울리거(4,030원 ▼230 -5.4%), 삼양컴텍(8,210원 ▼270 -3.18%), 사피엔반도체(40,700원 ▼1,300 -3.1%), 한라캐스트(13,970원 ▼690 -4.71%), 리브스메드(50,300원 ▼1,600 -3.08%) 등 50개사에서 총 3억660만주가 의무보유등록이 해제된다.
의무보유등록은 상장규정 또는 증권 발행 및 공시 규정에 따라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기간동안 한국예탁결제원에 처분이 제한되도록 전자등록하는 것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