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2월 중 의무보유등록된 상장주식 52개사, 3억2356만주가 해제될 예정이다.
30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대한조선(100,400원 ▼100 -0.1%), 가온전선(97,400원 ▲400 +0.41%) 등 유가증권시장 2개사에서 1696만주가 다음달 중 의무보유등록이 해제된다.
코스닥시장에서는 레이저옵텍(5,180원 ▼80 -1.52%), 노타(44,950원 ▲500 +1.12%), 에임드바이오(70,100원 ▼200 -0.28%), 코오롱티슈진(102,400원 ▲1,400 +1.39%), 아이에스티이(8,010원 0%), 지슨(1,475원 ▼4 -0.27%), 그린광학(38,700원 ▼2,000 -4.91%), 더핑크퐁컴퍼니(18,400원 ▼90 -0.49%), 서울리거(876원 ▲6 +0.69%), 삼양컴텍(13,210원 ▲90 +0.69%), 사피엔반도체(34,300원 ▼700 -2%), 한라캐스트(15,650원 ▼720 -4.4%), 리브스메드(89,000원 ▲1,300 +1.48%) 등 50개사에서 총 3억660만주가 의무보유등록이 해제된다.
의무보유등록은 상장규정 또는 증권 발행 및 공시 규정에 따라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기간동안 한국예탁결제원에 처분이 제한되도록 전자등록하는 것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