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원, 2월중 52개사 3억2356만주 의무보유등록 해제 예정

예결원, 2월중 52개사 3억2356만주 의무보유등록 해제 예정

김창현 기자
2026.01.30 13:32

오는 2월 중 의무보유등록된 상장주식 52개사, 3억2356만주가 해제될 예정이다.

30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대한조선(87,600원 ▼2,400 -2.67%), 가온전선(100,400원 ▼3,800 -3.65%) 등 유가증권시장 2개사에서 1696만주가 다음달 중 의무보유등록이 해제된다.

코스닥시장에서는 레이저옵텍(5,270원 ▼190 -3.48%), 노타(33,150원 ▼850 -2.5%), 에임드바이오(49,150원 ▼450 -0.91%), 코오롱티슈진(100,100원 ▼8,400 -7.74%), 아이에스티이(7,020원 ▼310 -4.23%), 지슨(1,337원 ▼23 -1.69%), 그린광학(28,700원 ▼2,950 -9.32%), 더핑크퐁컴퍼니(15,870원 ▼690 -4.17%), 서울리거(856원 ▼5 -0.58%), 삼양컴텍(11,960원 ▼100 -0.83%), 사피엔반도체(29,250원 ▼1,750 -5.65%), 한라캐스트(13,800원 ▼1,640 -10.62%), 리브스메드(65,100원 ▼5,100 -7.26%) 등 50개사에서 총 3억660만주가 의무보유등록이 해제된다.

의무보유등록은 상장규정 또는 증권 발행 및 공시 규정에 따라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기간동안 한국예탁결제원에 처분이 제한되도록 전자등록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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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현 기자

안녕하세요. 증권부 김창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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