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기업 퇴출하고 독립성·자율성 강화…코스닥 개혁 추진

부실기업 퇴출하고 독립성·자율성 강화…코스닥 개혁 추진

방윤영 기자
2026.02.05 11:23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소비자 현장메신저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소비자 현장메신저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금융위원회가 코스닥 시장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등 코스닥 혁신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위는 5일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 업무보고에서 혁신기업의 요람인 코스닥 신뢰·혁신 제고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코스닥 시장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한국거래소를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전날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거래소를 지주회사로 전환해 각 시장을 자회사 형태로 분리·운영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코스닥이 코스피와 분리돼 독립적 운영체계를 갖춰 상장·감시·퇴출기준을 설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목표다. 이는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거래소 개혁을 주문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이외에도 금융위는 코스닥 시장이 혁신기업의 신규 진입 문턱은 낮추고 부실기업은 퇴출하는 다산다사(多産多死) 구조 설계, 기관투자자의 진입여건 마련 등 방안도 내놨다.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은 연장하거나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내부자 불공정거래를 예방하기 위해 상장법인 임원 등에 대한 단기매매차익 반환 청구 의무화, 임원 중요 전과(사기·배임·횡령 등) 공시 의무화, 공시 위반 과징금 상향·현실화 등도 추진한다.

불공정거래와 회계부정에 대한 신고포상금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자사주 원칙적 소각 지원, 합병가액 공정성 제고, 쪼개기 상장시 모회사 주주 신주배정 등 주주보호도 강화한다. 기관투자자 책임투자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 원칙) 개정, 일관된 회계·공시원칙 확립을 위한 회계기본법 제정에도 나선다.

비상장·중소기업의 자본시장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토큰증권(STO)이 벤처·혁신기업의 새로운 자금조달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소액공모 한도를 현행 10억원을 30억원 등으로 확대, 수요자(벤처·중소기업)과 공급자(금융투자업계) 간 투자정보 공유 플랫폼 구축, 예탁결제원 외 비상장주식 전자증권 등록 전문기관 허가 등 방안을 추진한다.

우리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유인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성장펀드·BDC(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등 기업성장에 투자하는 펀드에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한다. 레버리지 2배 ETF(상장지수펀드) 등 국내 ETF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안도 내놨다.

외국인 투자자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코리아 프리미엄 위크'도 신설한다. 이는 자본시장 행사 집중개최 주간으로 정기적인 정책 홍보 채널을 구축한다는 목표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