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시장감시→기획조사→강제수사' 체계 구축한다

금감원, '시장감시→기획조사→강제수사' 체계 구축한다

방윤영 기자
2026.02.05 11:27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달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기관전용사모펀드(PEF)운용사 CEO와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달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기관전용사모펀드(PEF)운용사 CEO와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금융감독원이 불공정거래 적발부터 처벌까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시장감시부터 기획조사, 강제수사까지 이어지는 체계를 구축한다.

금감원은 5일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 업무보고에서 "신속한 사법처리를 위해 기획조사 사건에 대한 자본시장 특사경(특별사법경찰)의 인지수사권 도입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금감원 특사경은 인지수사권이 없어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범죄 중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은 사건에 대해서만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 현재 금융위원회와 논의 중으로 특사경에 인지수사권이 부여되면 시장감시→기획조사→강제조사에 이르는 전 과정을 금감원이 담당해 처리할 수 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도 지난달 28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인지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필요성은 인정된 상태"라고 했다.

이를 위해 시장감시 조직을 확대한다. 개별 종목뿐 아니라 다수 종목 연계 혐의 등을 적출할 수 있도록 시장감시시스템을 고도화한다는 계획이다.

다수의 피해자가 나오는 등 국민적 관심 사안에 대해서는 금감원 내 조사·검사·회계감리 기능을 입체적으로 활용해 전방위 조치에도 나선다. 홈플러스 사태 관련 금감원은 MBK파트너스에 대해 조사·검사·회계감리를 동시에 진행해 수사기관에 넘긴 바 있다.

긴급·중대사건에는 조사역량을 우선 투입한다. 기업금융(IB), 허위 신규사업, 정치테마주 등에 대한 상시감시·조사를 강화하고 혐의 발견시 신속히 조사해 엄중 조치한다.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통해 관련 기관이 유기적으로 협업하는 원스톱 체계 구축에도 힘을 보탠다. 합동대응단 확대개편안에 따라 지난달 1개팀에 20명을 증원하기로 했다. 그동안 금융회사 임직원의 미공개정보 이용, 다수 종목 장기 시세조종, 언론사 기자의 선행매매(공모자 포함 16명) 등 사건을 처리했다.

생산적 금융 대전환을 위해 증권사의 모험자본 공급이 '무늬만 모험자본 투자'에 그치지 않도록 공급의 양적·질적 확대를 추진한다. 금감원은 지난해 IMA(종합투자계좌) 2개사·발행어음 3개사 등 종합금융투자회사(종투사) 지정·인가를 진행해 종투사의 모험자본 공급 확대를 도모했다.

여기에 더해 증권사와 중소·벤처기업을 연결하는 모험자본 공급 플랫폼 구축,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의 시장 안착 등을 통해 모험자본 활성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 BDC 제도 도입을 위해인가·펀드심사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종투사의 모험자본 공급현황을 점검하고 개선사항을 발굴해 자금공급 확대도 유도한다. 정책적 육성 산업에 대한 자금공급 등은 모험자본 의무비율 산정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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